소득세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2025 귀속)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따른 중소기업 취업 청년·고령자·장애인·경력단절여성 소득세 감면 안내입니다.

감면 대상자별 요건

청년 (만 15~34세)

항목 내용
나이 요건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만 15~34세 (군복무기간 최대 6년 차감)
감면율 소득세의 90%
감면 기간 취업일로부터 5년
감면 한도 200만원

60세 이상 고령자

항목 내용
나이 요건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만 60세 이상
감면율 소득세의 70%
감면 기간 취업일로부터 3년
감면 한도 200만원

장애인

항목 내용
대상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상이자 등
감면율 소득세의 70%
감면 기간 취업일로부터 3년
감면 한도 200만원

경력단절여성

항목 내용
대상 임신·출산·육아로 퇴직 후 2~15년 이내 동종업종 재취업
감면율 소득세의 70%
감면 기간 취업일로부터 3년
감면 한도 200만원

중소기업 요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에 취업해야 감면 적용: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 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 (아래 제외 업종 참고)

감면 제외 업종

  •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중 전문서비스업 (법무, 회계, 세무 등)
  • 보건업 (병·의원, 약국 등)
  • 금융·보험업
  •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업 중 갬블링·베팅업
  • 교육서비스업 중 기타교육지원서비스업
  • 부동산업 (일부)

감면 신청 방법

근로자

  1.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 작성
  2. 병역복무확인서 (청년 군복무기간 차감 시)
  3.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 제출

원천징수의무자(회사)

  1. 근로자의 감면신청서 수령
  2.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명세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
  3. 매월 원천징수 시 감면 적용하여 세액 차감

감면세액 계산 예시

청년(90% 감면), 총급여 3,000만원, 산출세액 120만원인 경우: - 감면세액 = 120만원 × 90% = 108만원 - 감면 한도: 200만원 - 실제 감면: 108만원 (한도 내) - 납부세액: 120만원 - 108만원 = 12만원

주의사항

  • 감면기간 중 중소기업 간 이직 시 잔여 감면기간 계속 적용
  •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으로 이직 시 감면 중단
  • 일용근로자는 감면 대상 아님
  • 연말정산 시 감면 적용 누락분은 경정청구로 환급 가능

면책 조항

본 가이드는 일반적인 세법 정보를 안내하는 참고 자료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세법은 수시로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납부 시에는 반드시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고 필요한 경우 세무 전문가(세무사, 공인회계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출처: 국세청, 법령정보센터(law.go.kr), 기획재정부 세제개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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