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따른 중소기업 취업 청년·고령자·장애인·경력단절여성 소득세 감면 안내입니다.
감면 대상자별 요건
청년 (만 15~34세)
| 항목 | 내용 |
|---|---|
| 나이 요건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만 15~34세 (군복무기간 최대 6년 차감) |
| 감면율 | 소득세의 90% |
| 감면 기간 | 취업일로부터 5년 |
| 감면 한도 | 연 200만원 |
60세 이상 고령자
| 항목 | 내용 |
|---|---|
| 나이 요건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만 60세 이상 |
| 감면율 | 소득세의 70% |
| 감면 기간 | 취업일로부터 3년 |
| 감면 한도 | 연 200만원 |
장애인
| 항목 | 내용 |
|---|---|
| 대상 |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상이자 등 |
| 감면율 | 소득세의 70% |
| 감면 기간 | 취업일로부터 3년 |
| 감면 한도 | 연 200만원 |
경력단절여성
| 항목 | 내용 |
|---|---|
| 대상 | 임신·출산·육아로 퇴직 후 2~15년 이내 동종업종 재취업 |
| 감면율 | 소득세의 70% |
| 감면 기간 | 취업일로부터 3년 |
| 감면 한도 | 연 200만원 |
중소기업 요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에 취업해야 감면 적용: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 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 (아래 제외 업종 참고)
감면 제외 업종
-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중 전문서비스업 (법무, 회계, 세무 등)
- 보건업 (병·의원, 약국 등)
- 금융·보험업
-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업 중 갬블링·베팅업
- 교육서비스업 중 기타교육지원서비스업
- 부동산업 (일부)
감면 신청 방법
근로자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 작성
- 병역복무확인서 (청년 군복무기간 차감 시)
-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 제출
원천징수의무자(회사)
- 근로자의 감면신청서 수령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명세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
- 매월 원천징수 시 감면 적용하여 세액 차감
감면세액 계산 예시
청년(90% 감면), 총급여 3,000만원, 산출세액 120만원인 경우: - 감면세액 = 120만원 × 90% = 108만원 - 감면 한도: 200만원 - 실제 감면: 108만원 (한도 내) - 납부세액: 120만원 - 108만원 = 12만원
주의사항
- 감면기간 중 중소기업 간 이직 시 잔여 감면기간 계속 적용
-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으로 이직 시 감면 중단
- 일용근로자는 감면 대상 아님
- 연말정산 시 감면 적용 누락분은 경정청구로 환급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