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계산기
중소기업 취업 청년·고령자·장애인·경력단절여성의 소득세 감면액을 계산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2025 귀속). 신청 방법은 취업자 감면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계산 결과
감면율 · 기간
감면세액 (연간)
납부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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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완전 가이드
제도의 취지와 법적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는 청년·고령자·장애인·경력단절여성이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근로소득세를 감면합니다. 중소기업의 인력 유입을 돕고 취업자의 실수령액을 높이려는 제도로, 감면은 회사가 매월 원천징수할 때 반영되므로 신청하면 다음 달 급여부터 체감할 수 있습니다. 청년은 소득세의 90%를 5년간, 고령자·장애인·경력단절여성은 70%를 3년간 감면받으며 한도는 모두 연 200만원입니다.
청년 요건과 병역 기간 차감
청년은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병역을 이행했다면 그 기간을 최대 6년까지 연령에서 빼고 판단합니다(시행령 제27조 제1항). 대상 병역은 현역병(상근예비역·의무경찰·의무소방원 포함), 사회복무요원, 그리고 군인사법상 현역에 복무한 장교·준사관·부사관입니다. 성별이 아니라 실제 복무 여부가 기준이므로, 장교나 부사관으로 복무한 여성도 차감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만 36세에 취업했더라도 2년을 복무했다면 34세로 보아 청년 요건을 충족합니다.
| 대상 | 감면율 | 감면 기간 | 연 한도 |
|---|---|---|---|
| 청년 (만 15~34세) | 90% | 5년 | 200만원 |
| 60세 이상 고령자 | 70% | 3년 | 200만원 |
| 장애인 | 70% | 3년 | 200만원 |
| 경력단절여성 | 70% | 3년 | 200만원 |
감면 기간은 언제 끝나는가
감면은 취업일부터 5년(청년) 또는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적용됩니다. 감면신청서에는 그 달의 말일을 종료일로 적으며, 일할 계산 없이 월 단위로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2021년 4월 1일에 취업한 청년은 5년이 되는 날이 2026년 3월 31일이므로 2026년 3월 귀속 급여까지 감면받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직해도 기간이 새로 시작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중소기업으로 옮기거나 재취업해도 최초로 감면받은 취업일부터 계산하며, 공백기나 대기업 근무 기간에도 감면 시계는 계속 흘러갑니다.
신청 방법과 놓쳤을 때
근로자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작성해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회사에 제출합니다. 병역 기간을 차감받으려면 병역복무확인서를 함께 냅니다. 회사는 감면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고 매월 원천징수 시 감면을 반영합니다. 연말정산에서 감면을 빠뜨렸다면 경정청구로 환급받을 수 있으며, 이때는 원천징수영수증의 근로소득 산출세액을 확인해 감면세액을 계산합니다. 산출세액이 0원이면 감면받을 세액도 0원입니다.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취업한 회사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어야 하고, 감면 제외 업종이 아니어야 합니다. 전문서비스업(법무·회계·세무), 보건업(병의원·약국), 금융·보험업, 갬블링·베팅업 등은 제외됩니다. 또한 일용근로자는 대상이 아니며, 감면 기간 중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으로 이직하면 그 기간에는 감면이 중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