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유형별 절차, 필수 서류, 적격증빙 판정 기준을 정리합니다.
신고 대상자 유형
| 유형 | 설명 |
|---|---|
| 중도퇴사자 | 연도 중 퇴사 후 연말정산을 받지 못한 근로자 |
| 프리랜서 (3.3%) | 사업소득으로 3.3% 원천징수된 소득자 |
| 사업소득자 |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 |
중도퇴사자 신고 절차
- 전 직장에서 원천징수영수증 수령: 퇴사한 회사에 요청하거나, 홈택스 > My홈택스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에서 확인
-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5월 1일~31일 신고기간에 홈택스에서 정기신고
- 소득 및 공제 항목 입력: 근로소득 정보 입력, 연말정산간소화에서 공제 자료 불러오기. 표준세액공제와 항목별 공제 중 유리한 방식 선택
- 세액 확인 및 신고서 제출: 산출 세액 확인 후 제출. 환급 시 보통 6~7월 입금
- 지방소득세 신고: 위택스에서 별도 신고 (홈택스 연계 신고 가능)
프리랜서 신고 절차
- 소득 자료 확인: 홈택스 > My홈택스 > 지급명세서에서 3.3% 원천징수 내역 확인
- 경비 증빙 정리: 사업 관련 경비 영수증 정리,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적용 여부 확인
-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5월 신고기간에 신고. 모두채움신고서 제공 시 간편 수정 제출 가능
- 소득 유형별 입력: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있는 경우) 모두 입력, 경비율 선택
- 세액 확인 및 납부/환급: 기납부세액(3.3% 원천징수분) 차감 후 추가 납부 또는 환급
사업소득자 신고 절차
- 장부 정리 및 결산: 1~12월 사업 수입/경비 정리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
- 부가가치세 신고 확인: 1기(1~6월), 2기(7~12월) 부가세 신고 완료 확인
-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5월 신고기간에 사업소득 외 다른 소득도 합산 신고
- 소득금액 및 세액 계산: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사업소득금액, 소득공제/세액공제 적용
- 세액 납부 또는 환급: 중간예납세액, 원천징수세액 차감 후 납부
- 지방소득세 신고: 위택스에서 별도 신고
신고 유형별 필수 서류
공통 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정부24 온라인 발급 또는 주민센터)
- 통장사본 (환급용)
중도퇴사자 추가 서류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전 직장 또는 홈택스)
- 소득금액증명원 (홈택스 또는 세무서)
프리랜서 추가 서류
-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종합소득세 신고서
사업소득자 추가 서류
- 사업자등록증
- 장부/경비 증빙
- 부가세 신고서 사본
공제 관련 서류 (선택)
- 보험료 납입증명서, 의료비 영수증, 교육비 납입증명서
- 기부금 영수증, 월세 계약서 + 이체내역
- 연금저축/IRP 납입증명서, 신용카드 사용내역
적격증빙 판정 기준
적격증빙 종류
세법상 인정되는 적격증빙 4가지: 1. 세금계산서 2. 계산서 3. 신용카드매출전표 4. 현금영수증
적격증빙 불요 거래
- 건당 공급가액 3만원 이하: 간이영수증으로 처리 가능
- 면제 거래: 인건비, 급여, 공과금(국가/지자체), 해외거래, 보험료, 금융수수료, 감가상각비 등
미수취 가산세
- 적격증빙 미수취 시: 공급가액의 2% 가산세 부과
-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동일하게 적용
비적격증빙 종류
- 간이영수증, 거래명세서, 입금표, 송금확인서 등은 적격증빙에 해당하지 않음
- 3만원 초과 거래 시 반드시 적격증빙 수취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