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에 따른 이자·배당소득 종합과세 기준, 기타소득 과세 기준, 금융소득 세액 계산 안내입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연간 이자소득 + 배당소득 합계가 2,000만원을 초과하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합니다.
| 구분 | 과세 방식 |
|---|---|
| 금융소득 2,000만원 이하 | 분리과세 (원천징수 14%로 종결) |
|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 | 종합과세 (다른 소득과 합산, 6~45% 세율) |
금융소득 종합과세 세액 계산
종합과세 시 다음 두 가지 중 큰 금액으로 산출세액 결정:
비교산출세액 방식
- 산출세액①: (종합소득 과세표준 전체) × 종합소득세율
- 산출세액②: (금융소득 2,000만원 × 14%) + (금융소득 초과분 + 기타 종합소득) × 종합소득세율
→ ①과 ② 중 큰 금액 적용
- 2,000만원까지는 최소 14%를 보장 (종합과세해도 불리하지 않도록)
이자소득 주요 항목
| 항목 | 원천징수세율 |
|---|---|
| 예금·적금 이자 | 15.4% (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
| 채권 이자 | 15.4% |
| 비영업대금 이자 (사인간 대여) | 27.5% (소득세 25% + 지방소득세 2.5%) |
| 비과세 저축 이자 | 비과세 |
배당소득 주요 항목
| 항목 | 원천징수세율 |
|---|---|
| 주식 배당금 | 15.4% |
| 펀드 분배금 | 15.4% |
| 출자배당 | 15.4% |
배당세액공제 (Gross-up)
종합과세 시 배당소득에 대해 이중과세 조정: - 배당소득 가산(Gross-up): 배당소득 × 11% 를 소득금액에 가산 - 배당세액공제: 가산한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
기타소득 과세 기준
| 기타소득금액 | 과세 방식 |
|---|---|
| 연 300만원 이하 | 분리과세 (원천징수 22%로 종결) 또는 종합과세 선택 |
| 연 300만원 초과 | 종합과세 의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 |
- 기타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필요경비: 수입금액의 60% (강연료, 원고료 등), 일부 항목 80%
주요 기타소득 항목
| 항목 | 필요경비율 | 원천징수세율 |
|---|---|---|
| 강연료·원고료 | 60% | 22% (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 |
| 인적용역 일시 소득 | 60% | 22% |
| 상금·사례금 | 60~80% | 22% |
| 복권 당첨금 (3억 이하) | 0% | 22% |
| 복권 당첨금 (3억 초과) | 0% | 33% |
| 연금저축 해지 | 0% | 16.5% |
비과세·분리과세 금융상품
| 상품 | 비과세/분리과세 한도 |
|---|---|
| ISA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 순이익 200만원(일반), 400만원(서민형) 비과세, 초과분 9.9% |
| 조합출자금 (농·수·신협 등) | 1인당 3,000만원까지 배당 비과세 |
| 장기저축성보험 | 보험차익 비과세 (10년 이상 유지 등 요건) |
| 65세 이상 비과세 저축 | 5,000만원 한도 이자 비과세 |
종합과세 영향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 종합소득세율 6~45% 적용 (고소득자일수록 세부담 증가) - 건강보험료 추가 부과 (지역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탈락) - 국민연금 영향 없음 (금융소득은 연금보험료 산정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