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금융소득 종합과세 (2025 귀속)

소득세법에 따른 이자·배당소득 종합과세 기준, 기타소득 과세 기준, 금융소득 세액 계산 안내입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연간 이자소득 + 배당소득 합계가 2,000만원을 초과하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합니다.

구분 과세 방식
금융소득 2,000만원 이하 분리과세 (원천징수 14%로 종결)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 종합과세 (다른 소득과 합산, 6~45% 세율)

금융소득 종합과세 세액 계산

종합과세 시 다음 두 가지 중 큰 금액으로 산출세액 결정:

비교산출세액 방식

  1. 산출세액①: (종합소득 과세표준 전체) × 종합소득세율
  2. 산출세액②: (금융소득 2,000만원 × 14%) + (금융소득 초과분 + 기타 종합소득) × 종합소득세율

→ ①과 ② 중 큰 금액 적용

  • 2,000만원까지는 최소 14%를 보장 (종합과세해도 불리하지 않도록)

이자소득 주요 항목

항목 원천징수세율
예금·적금 이자 15.4% (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채권 이자 15.4%
비영업대금 이자 (사인간 대여) 27.5% (소득세 25% + 지방소득세 2.5%)
비과세 저축 이자 비과세

배당소득 주요 항목

항목 원천징수세율
주식 배당금 15.4%
펀드 분배금 15.4%
출자배당 15.4%

배당세액공제 (Gross-up)

종합과세 시 배당소득에 대해 이중과세 조정: - 배당소득 가산(Gross-up): 배당소득 × 11% 를 소득금액에 가산 - 배당세액공제: 가산한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

기타소득 과세 기준

기타소득금액 과세 방식
300만원 이하 분리과세 (원천징수 22%로 종결) 또는 종합과세 선택
300만원 초과 종합과세 의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
  • 기타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필요경비: 수입금액의 60% (강연료, 원고료 등), 일부 항목 80%

주요 기타소득 항목

항목 필요경비율 원천징수세율
강연료·원고료 60% 22% (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
인적용역 일시 소득 60% 22%
상금·사례금 60~80% 22%
복권 당첨금 (3억 이하) 0% 22%
복권 당첨금 (3억 초과) 0% 33%
연금저축 해지 0% 16.5%

비과세·분리과세 금융상품

상품 비과세/분리과세 한도
ISA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순이익 200만원(일반), 400만원(서민형) 비과세, 초과분 9.9%
조합출자금 (농·수·신협 등) 1인당 3,000만원까지 배당 비과세
장기저축성보험 보험차익 비과세 (10년 이상 유지 등 요건)
65세 이상 비과세 저축 5,000만원 한도 이자 비과세

종합과세 영향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 종합소득세율 6~45% 적용 (고소득자일수록 세부담 증가) - 건강보험료 추가 부과 (지역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탈락) - 국민연금 영향 없음 (금융소득은 연금보험료 산정 제외)

면책 조항

본 가이드는 일반적인 세법 정보를 안내하는 참고 자료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세법은 수시로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납부 시에는 반드시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고 필요한 경우 세무 전문가(세무사, 공인회계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출처: 국세청, 법령정보센터(law.go.kr), 기획재정부 세제개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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