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에 따른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적용 기준, 간편장부·복식부기 기장의무 판단, 기장세액공제 안내입니다.
경비율 제도 개요
사업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경우, 국세청이 정한 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합니다.
- 단순경비율: 소규모 사업자에게 적용 (경비율이 높아 소득금액이 적음)
- 기준경비율: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자에게 적용 (주요경비는 증빙 필요)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 (직전연도 수입금액)
| 업종 구분 | 수입금액 기준 |
|---|---|
| 농업·임업·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 6,000만원 미만 |
| 제조업, 숙박·음식점업, 건설업, 운수업, 정보통신업 | 3,600만원 미만 |
| 부동산임대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업, 기타 서비스업 | 2,400만원 미만 |
| 프리랜서 (인적용역 사업소득) | 2,400만원 미만 |
-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위 기준 미만이면 단순경비율 적용
- 기준 이상이면 기준경비율 적용
기준경비율 소득금액 계산
기준경비율 적용 시 소득금액 계산 방식: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증빙)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 주요경비: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세금계산서·계산서·원천징수영수증 등 증빙 필요)
- 기준경비율: 주요경비 외 기타 경비를 수입금액에 경비율을 곱하여 산출
단순경비율 소득금액 계산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별도 증빙 없이 단순경비율만 적용하므로 간편
기장의무 판단 기준 (직전연도 수입금액)
| 업종 구분 | 간편장부 대상 | 복식부기 의무 |
|---|---|---|
| 농업·임업·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 3억원 미만 | 3억원 이상 |
| 제조업, 숙박·음식점업, 건설업, 운수업, 정보통신업 | 1억 5,000만원 미만 | 1억 5,000만원 이상 |
| 부동산임대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업 | 7,500만원 미만 | 7,500만원 이상 |
- 신규 사업자: 업종 불문 간편장부 대상
- 복식부기 의무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않으면 무기장 가산세(20%) 부과
기장세액공제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로 기장하여 소득세를 신고하면 기장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제율: 산출세액의 20%
- 한도: 100만원
-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로 기장한 경우에만 적용
- 복식부기 의무자는 기장세액공제 대상 아님
프리랜서(인적용역) 경비율 참고
| 업종코드 | 직종 예시 | 단순경비율 |
|---|---|---|
| 940100 | 저술가, 작곡가 | 64.1% |
| 940200 | 배우, 모델, 가수 | 52.6% |
| 940301 | 학원강사 | 56.3% |
| 940903 | 프리랜서(기타 인적용역) | 55.1% |
| 940906 | IT 프리랜서 | 64.1% |
| 940909 | 방문판매원 | 75.6% |
- 3.3% 원천징수된 프리랜서 소득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비율 적용하여 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