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경비율과 기장의무 (2025 귀속)

소득세법에 따른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적용 기준, 간편장부·복식부기 기장의무 판단, 기장세액공제 안내입니다.

경비율 제도 개요

사업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경우, 국세청이 정한 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합니다.

  • 단순경비율: 소규모 사업자에게 적용 (경비율이 높아 소득금액이 적음)
  • 기준경비율: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자에게 적용 (주요경비는 증빙 필요)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 (직전연도 수입금액)

업종 구분 수입금액 기준
농업·임업·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6,000만원 미만
제조업, 숙박·음식점업, 건설업, 운수업, 정보통신업 3,600만원 미만
부동산임대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업, 기타 서비스업 2,400만원 미만
프리랜서 (인적용역 사업소득) 2,400만원 미만
  •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위 기준 미만이면 단순경비율 적용
  • 기준 이상이면 기준경비율 적용

기준경비율 소득금액 계산

기준경비율 적용 시 소득금액 계산 방식: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증빙)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 주요경비: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세금계산서·계산서·원천징수영수증 등 증빙 필요)
  • 기준경비율: 주요경비 외 기타 경비를 수입금액에 경비율을 곱하여 산출

단순경비율 소득금액 계산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별도 증빙 없이 단순경비율만 적용하므로 간편

기장의무 판단 기준 (직전연도 수입금액)

업종 구분 간편장부 대상 복식부기 의무
농업·임업·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3억원 미만 3억원 이상
제조업, 숙박·음식점업, 건설업, 운수업, 정보통신업 1억 5,000만원 미만 1억 5,000만원 이상
부동산임대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업 7,500만원 미만 7,500만원 이상
  • 신규 사업자: 업종 불문 간편장부 대상
  • 복식부기 의무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않으면 무기장 가산세(20%) 부과

기장세액공제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로 기장하여 소득세를 신고하면 기장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제율: 산출세액의 20%
  • 한도: 100만원
  •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로 기장한 경우에만 적용
  • 복식부기 의무자는 기장세액공제 대상 아님

프리랜서(인적용역) 경비율 참고

업종코드 직종 예시 단순경비율
940100 저술가, 작곡가 64.1%
940200 배우, 모델, 가수 52.6%
940301 학원강사 56.3%
940903 프리랜서(기타 인적용역) 55.1%
940906 IT 프리랜서 64.1%
940909 방문판매원 75.6%
  • 3.3% 원천징수된 프리랜서 소득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비율 적용하여 정산

면책 조항

본 가이드는 일반적인 세법 정보를 안내하는 참고 자료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세법은 수시로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납부 시에는 반드시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고 필요한 경우 세무 전문가(세무사, 공인회계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출처: 국세청, 법령정보센터(law.go.kr), 기획재정부 세제개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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