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에 따른 종합소득세 세율,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 세액공제, 인적공제, 표준세액공제 기준입니다.
종합소득세 세율 (과세표준 구간별)
2025 귀속 기준 종합소득세율은 8단계 누진세율 구조입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원 이하 | 6% | - |
| 1,400만원 ~ 5,000만원 | 15% | 126만원 |
| 5,000만원 ~ 8,800만원 | 24% | 576만원 |
| 8,800만원 ~ 1억 5,000만원 | 35% | 1,544만원 |
| 1억 5,000만원 ~ 3억원 | 38% | 1,994만원 |
| 3억원 ~ 5억원 | 40% | 2,594만원 |
| 5억원 ~ 10억원 | 42% | 3,594만원 |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산출세액 = 과세표준 x 세율 - 누진공제
근로소득공제 (5구간)
총급여에서 차감하여 근로소득금액을 산출합니다. 한도는 2,000만원입니다.
| 총급여 | 공제율 |
|---|---|
| 500만원 이하 | 70% |
| 500만원 ~ 1,500만원 | 350만원 + 초과분의 40% |
| 1,500만원 ~ 4,500만원 | 750만원 + 초과분의 15% |
| 4,500만원 ~ 1억원 | 1,200만원 + 초과분의 5% |
| 1억원 초과 | 1,475만원 + 초과분의 2% |
근로소득 세액공제
산출세액에서 직접 차감하는 세액공제입니다.
- 산출세액 130만원 이하: 산출세액의 55%
- 산출세액 130만원 초과: 71.5만원 + (산출세액 - 130만원) x 30%
세액공제 한도: | 총급여 | 한도 | |--------|------| | 3,300만원 이하 | 74만원 | | 3,300만원 ~ 7,000만원 | 66만원 | | 7,000만원 초과 | 50만원 |
인적공제
기본공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
부양가족 판단 기준
| 대상 | 나이 요건 | 소득 요건 | 동거 요건 |
|---|---|---|---|
| 배우자 | 없음 | 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총급여 500만원 이하) | 없음 |
| 직계존속 (부모) | 만 60세 이상 (1964.12.31 이전 출생) | 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주거 형편상 별거 허용 |
| 직계비속 (자녀) | 만 20세 이하 (2004.1.1 이후 출생) | 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없음 |
| 형제자매 |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 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동거 필수 |
| 위탁아동 | 만 18세 미만 | - | 해당 과세기간 6개월 이상 양육 |
| 수급자 | 없음 | 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동거 필요 (직계존속 제외) |
- 소득 요건: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
- 소득금액 = 총수입 - 필요경비(또는 근로소득공제)
- 분리과세 소득(이자·배당 2,000만원 이하 등)은 소득금액 판정에서 제외
- 장애인: 나이 요건 적용 안 함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공제 가능)
- 경로우대 추가공제: 만 70세 이상 부양가족 1인당 100만원 추가
표준세액공제
항목별 세액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13만원 일괄 공제 - 표준세액공제 vs 항목별 세액공제 중 유리한 방식을 선택 가능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의 10% 를 지방소득세로 별도 납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