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소득세 세율표 및 공제한도 (2025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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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에 따른 종합소득세 세율,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 세액공제, 인적공제, 표준세액공제 기준입니다.

종합소득세 세율 (과세표준 구간별)

2025 귀속 기준 종합소득세율은 8단계 누진세율 구조입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400만원 이하 6% -
1,400만원 ~ 5,000만원 15% 126만원
5,000만원 ~ 8,800만원 24% 576만원
8,800만원 ~ 1억 5,000만원 35% 1,544만원
1억 5,000만원 ~ 3억원 38% 1,994만원
3억원 ~ 5억원 40% 2,594만원
5억원 ~ 10억원 42% 3,594만원
10억원 초과 45% 6,594만원

산출세액 = 과세표준 x 세율 - 누진공제

근로소득공제 (5구간)

총급여에서 차감하여 근로소득금액을 산출합니다. 한도는 2,000만원입니다.

총급여 공제율
500만원 이하 70%
500만원 ~ 1,500만원 350만원 + 초과분의 40%
1,500만원 ~ 4,500만원 750만원 + 초과분의 15%
4,500만원 ~ 1억원 1,200만원 + 초과분의 5%
1억원 초과 1,475만원 + 초과분의 2%

근로소득 세액공제

산출세액에서 직접 차감하는 세액공제입니다.

  • 산출세액 130만원 이하: 산출세액의 55%
  • 산출세액 130만원 초과: 71.5만원 + (산출세액 - 130만원) x 30%

세액공제 한도: | 총급여 | 한도 | |--------|------| | 3,300만원 이하 | 74만원 | | 3,300만원 ~ 7,000만원 | 66만원 | | 7,000만원 초과 | 50만원 |

인적공제

기본공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

부양가족 판단 기준

대상 나이 요건 소득 요건 동거 요건
배우자 없음 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총급여 500만원 이하) 없음
직계존속 (부모) 60세 이상 (1964.12.31 이전 출생) 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주거 형편상 별거 허용
직계비속 (자녀) 20세 이하 (2004.1.1 이후 출생) 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없음
형제자매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동거 필수
위탁아동 만 18세 미만 - 해당 과세기간 6개월 이상 양육
수급자 없음 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동거 필요 (직계존속 제외)
  • 소득 요건: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
  • 소득금액 = 총수입 - 필요경비(또는 근로소득공제)
  • 분리과세 소득(이자·배당 2,000만원 이하 등)은 소득금액 판정에서 제외
  • 장애인: 나이 요건 적용 안 함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공제 가능)
  • 경로우대 추가공제: 만 70세 이상 부양가족 1인당 100만원 추가

표준세액공제

항목별 세액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13만원 일괄 공제 - 표준세액공제 vs 항목별 세액공제 중 유리한 방식을 선택 가능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의 10% 를 지방소득세로 별도 납부합니다.

면책 조항

본 가이드는 일반적인 세법 정보를 안내하는 참고 자료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세법은 수시로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납부 시에는 반드시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고 필요한 경우 세무 전문가(세무사, 공인회계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출처: 국세청, 법령정보센터(law.go.kr), 기획재정부 세제개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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