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에 따른 퇴직소득세 계산 방법, 세율, 공제 안내입니다. 퇴직금·퇴직연금 등 퇴직으로 인한 소득에 대해 과세합니다.
퇴직소득세 계산 흐름
퇴직소득세는 연분연승법을 적용하여 장기근속에 따른 세부담을 완화합니다.
- 퇴직급여액 - 비과세 퇴직소득 = 퇴직소득금액
- 퇴직소득금액 - 퇴직소득공제 = 퇴직소득 과세표준
- 과세표준 ÷ 근속연수 = 환산급여
-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 = 환산과세표준
- 환산과세표준 × 기본세율 = 환산산출세액
- 환산산출세액 ÷ 12 × 근속연수 = 퇴직소득 산출세액
퇴직소득공제
| 근속연수 | 공제금액 |
|---|---|
| 5년 이하 | 근속연수 × 100만원 |
| 5년 ~ 10년 | 500만원 + (근속연수 - 5) × 200만원 |
| 10년 ~ 20년 | 1,500만원 + (근속연수 - 10) × 250만원 |
| 20년 초과 | 4,000만원 + (근속연수 - 20) × 300만원 |
환산급여공제
환산급여 = (퇴직소득금액 - 퇴직소득공제) × 12 ÷ 근속연수
| 환산급여 | 공제금액 |
|---|---|
| 800만원 이하 | 환산급여의 100% |
| 800만원 ~ 7,000만원 | 800만원 + (환산급여 - 800만원) × 60% |
| 7,000만원 ~ 1억원 | 4,520만원 + (환산급여 - 7,000만원) × 55% |
| 1억원 ~ 3억원 | 6,170만원 + (환산급여 - 1억원) × 45% |
| 3억원 초과 | 1억 5,170만원 + (환산급여 - 3억원) × 35% |
퇴직소득 기본세율
환산과세표준에 종합소득세 기본세율을 적용합니다.
| 환산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원 이하 | 6% | - |
| 1,400만원 ~ 5,000만원 | 15% | 126만원 |
| 5,000만원 ~ 8,800만원 | 24% | 576만원 |
| 8,800만원 ~ 1억 5,000만원 | 35% | 1,544만원 |
| 1억 5,000만원 ~ 3억원 | 38% | 1,994만원 |
| 3억원 ~ 5억원 | 40% | 2,594만원 |
| 5억원 ~ 10억원 | 42% | 3,594만원 |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퇴직소득세 계산 예시
근속연수 20년, 퇴직급여 2억원인 경우: 1. 퇴직소득금액: 2억원 2. 퇴직소득공제: 1,500만원 + 10 × 250만원 = 4,000만원 3. 환산급여: (2억 - 4,000만원) × 12 ÷ 20 = 9,600만원 4. 환산급여공제: 4,520만원 + (9,600만 - 7,000만) × 55% = 5,950만원 5. 환산과세표준: 9,600만 - 5,950만 = 3,650만원 6. 환산산출세액: 3,650만 × 15% - 126만 = 421.5만원 7. 퇴직소득 산출세액: 421.5만 ÷ 12 × 20 = 702.5만원
퇴직연금 수령 시 세금
연금 수령 (연금소득세)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의 60~70% 만 과세됩니다.
| 연금 수령 연차 | 퇴직소득세 대비 세율 |
|---|---|
| 10년 이하 | 퇴직소득세의 70% |
| 10년 초과 | 퇴직소득세의 60% |
일시금 수령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 전액(100%) 과세
지방소득세
퇴직소득세의 10% 를 퇴직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로 납부합니다.
퇴직소득 과세 특례
- 임원 퇴직소득 한도: 퇴직 전 3년간 평균 급여 × 근속연수 × 3배 한도 (초과분은 근로소득으로 과세)
- 명예퇴직수당: 퇴직소득에 포함하여 과세 (비과세 아님)
- 중간정산 퇴직금: 과거 중간정산 받은 퇴직금은 별도 기간으로 분리하여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