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퇴직소득세 기본 (2025 귀속)

소득세법에 따른 퇴직소득세 계산 방법, 세율, 공제 안내입니다. 퇴직금·퇴직연금 등 퇴직으로 인한 소득에 대해 과세합니다.

퇴직소득세 계산 흐름

퇴직소득세는 연분연승법을 적용하여 장기근속에 따른 세부담을 완화합니다.

  1. 퇴직급여액 - 비과세 퇴직소득 = 퇴직소득금액
  2. 퇴직소득금액 - 퇴직소득공제 = 퇴직소득 과세표준
  3. 과세표준 ÷ 근속연수 = 환산급여
  4.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 = 환산과세표준
  5. 환산과세표준 × 기본세율 = 환산산출세액
  6. 환산산출세액 ÷ 12 × 근속연수 = 퇴직소득 산출세액

퇴직소득공제

근속연수 공제금액
5년 이하 근속연수 × 100만원
5년 ~ 10년 500만원 + (근속연수 - 5) × 200만원
10년 ~ 20년 1,500만원 + (근속연수 - 10) × 250만원
20년 초과 4,000만원 + (근속연수 - 20) × 300만원

환산급여공제

환산급여 = (퇴직소득금액 - 퇴직소득공제) × 12 ÷ 근속연수

환산급여 공제금액
800만원 이하 환산급여의 100%
800만원 ~ 7,000만원 800만원 + (환산급여 - 800만원) × 60%
7,000만원 ~ 1억원 4,520만원 + (환산급여 - 7,000만원) × 55%
1억원 ~ 3억원 6,170만원 + (환산급여 - 1억원) × 45%
3억원 초과 1억 5,170만원 + (환산급여 - 3억원) × 35%

퇴직소득 기본세율

환산과세표준에 종합소득세 기본세율을 적용합니다.

환산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400만원 이하 6% -
1,400만원 ~ 5,000만원 15% 126만원
5,000만원 ~ 8,800만원 24% 576만원
8,800만원 ~ 1억 5,000만원 35% 1,544만원
1억 5,000만원 ~ 3억원 38% 1,994만원
3억원 ~ 5억원 40% 2,594만원
5억원 ~ 10억원 42% 3,594만원
10억원 초과 45% 6,594만원

퇴직소득세 계산 예시

근속연수 20년, 퇴직급여 2억원인 경우: 1. 퇴직소득금액: 2억원 2. 퇴직소득공제: 1,500만원 + 10 × 250만원 = 4,000만원 3. 환산급여: (2억 - 4,000만원) × 12 ÷ 20 = 9,600만원 4. 환산급여공제: 4,520만원 + (9,600만 - 7,000만) × 55% = 5,950만원 5. 환산과세표준: 9,600만 - 5,950만 = 3,650만원 6. 환산산출세액: 3,650만 × 15% - 126만 = 421.5만원 7. 퇴직소득 산출세액: 421.5만 ÷ 12 × 20 = 702.5만원

퇴직연금 수령 시 세금

연금 수령 (연금소득세)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의 60~70% 만 과세됩니다.

연금 수령 연차 퇴직소득세 대비 세율
10년 이하 퇴직소득세의 70%
10년 초과 퇴직소득세의 60%

일시금 수령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 전액(100%) 과세

지방소득세

퇴직소득세의 10% 를 퇴직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로 납부합니다.

퇴직소득 과세 특례

  • 임원 퇴직소득 한도: 퇴직 전 3년간 평균 급여 × 근속연수 × 3배 한도 (초과분은 근로소득으로 과세)
  • 명예퇴직수당: 퇴직소득에 포함하여 과세 (비과세 아님)
  • 중간정산 퇴직금: 과거 중간정산 받은 퇴직금은 별도 기간으로 분리하여 계산

면책 조항

본 가이드는 일반적인 세법 정보를 안내하는 참고 자료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세법은 수시로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납부 시에는 반드시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고 필요한 경우 세무 전문가(세무사, 공인회계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출처: 국세청, 법령정보센터(law.go.kr), 기획재정부 세제개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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