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안내입니다. 중소기업이 영위하는 업종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감면 대상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아래 감면 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감면 대상 업종 (주요)
- 제조업, 건설업, 광업
- 도·소매업, 음식점업
- 물류산업 (운수업, 창고업)
- 출판·영상·정보서비스업
-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 사업시설 관리·사업지원 서비스업
- 교육 서비스업 (직업기술 등)
- 보건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
-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등
감면율
| 구분 | 소기업 | 중기업 |
|---|---|---|
| 수도권 내 | 20% | 10% |
| 수도권 밖 | 30% | 15% |
- 소기업: 업종별 매출액 기준 (제조업 120억원 이하, 도소매업 50억원 이하 등)
- 중기업: 중소기업 중 소기업이 아닌 기업
감면 한도
| 구분 | 한도 |
|---|---|
| 중소기업 일반 | 1억원 |
- 감면세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1억원까지만 감면
- 최저한세(중소기업 7%) 적용 후 감면
감면 배제 대상
다음의 경우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부동산임대업, 부동산매매업 - 주점업 (일반유흥, 무도유흥 등) - 감면 대상 업종 외의 업종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감면 신청 방법
-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신청서" 제출
- 법인: 법인세 신고 시 세액감면 신청서 별도 제출
-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 확인서 등 구비서류 필요
적용기한
- 2025년 12월 31일까지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적용
- 매년 세법 개정으로 연장 여부 결정
다른 세액감면과의 관계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과 다른 세액감면(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등)은 중복 적용 불가
- 유리한 감면을 선택하여 적용
- 세액공제(통합고용세액공제, 투자세액공제 등)와는 중복 적용 가능 (단, 최저한세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