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감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2025 귀속)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안내입니다. 중소기업이 영위하는 업종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감면 대상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아래 감면 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감면 대상 업종 (주요)

  • 제조업, 건설업, 광업
  • 도·소매업, 음식점업
  • 물류산업 (운수업, 창고업)
  • 출판·영상·정보서비스업
  •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 사업시설 관리·사업지원 서비스업
  • 교육 서비스업 (직업기술 등)
  • 보건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
  •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등

감면율

구분 소기업 중기업
수도권 내 20% 10%
수도권 밖 30% 15%
  • 소기업: 업종별 매출액 기준 (제조업 120억원 이하, 도소매업 50억원 이하 등)
  • 중기업: 중소기업 중 소기업이 아닌 기업

감면 한도

구분 한도
중소기업 일반 1억원
  • 감면세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1억원까지만 감면
  • 최저한세(중소기업 7%) 적용 후 감면

감면 배제 대상

다음의 경우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부동산임대업, 부동산매매업 - 주점업 (일반유흥, 무도유흥 등) - 감면 대상 업종 외의 업종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감면 신청 방법

  •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신청서" 제출
  • 법인: 법인세 신고 시 세액감면 신청서 별도 제출
  •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 확인서 등 구비서류 필요

적용기한

  • 2025년 12월 31일까지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적용
  • 매년 세법 개정으로 연장 여부 결정

다른 세액감면과의 관계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과 다른 세액감면(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등)은 중복 적용 불가
  • 유리한 감면을 선택하여 적용
  • 세액공제(통합고용세액공제, 투자세액공제 등)와는 중복 적용 가능 (단, 최저한세 적용)

면책 조항

본 가이드는 일반적인 세법 정보를 안내하는 참고 자료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세법은 수시로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납부 시에는 반드시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고 필요한 경우 세무 전문가(세무사, 공인회계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출처: 국세청, 법령정보센터(law.go.kr), 기획재정부 세제개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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