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감면

노란우산공제 (2025 기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노란우산공제 제도 개요, 소득공제 한도, 가입 요건 안내입니다.

제도 개요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 등의 사유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를 대비한 공제제도입니다.

항목 내용
운영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중앙회 위탁)
가입 대상 소기업·소상공인 대표자
월 납입액 5만원 ~ 100만원 (1만원 단위)
적립금 운용 복리 이자 적용

소득공제 한도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 금액에 따라 소득공제 한도가 달라집니다.

사업(근로)소득금액 소득공제 한도
4,000만원 이하 500만원
4,000만원 ~ 1억원 300만원
1억원 초과 200만원
  • 법인 대표자: 총급여 7,000만원 이하 시 소득공제 적용 (초과 시 불가)

가입 요건

가입 가능

  • 소기업·소상공인 범위의 개인사업자
  • 소기업·소상공인 범위의 법인 대표자 (총급여 7,000만원 이하)

소기업·소상공인 기준

업종 소기업 기준 (상시근로자 수)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등 50인 미만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등 10인 미만
기타 서비스업 5인 미만

가입 제한

  • 비영리법인 대표자
  • 가입 후 사업을 폐업하지 않고 법인전환한 경우 (재가입 필요)
  • 임대업만 영위하는 부동산임대 사업자 (제외 업종 확인)

공제금 지급 사유

지급 사유 지급 방법
폐업 공제금 전액 일시금
사망 유족에게 공제금 지급
퇴임 (법인 대표 퇴임) 공제금 전액
노령 (만 60세 이상 + 10년 이상 납입) 공제금 지급
  • 폐업 외 중도해지 시: 원금 + 이자 지급 (단, 소득공제 받은 금액 환수)

중도해지 시 세금

구분 과세
폐업·사망·퇴임 퇴직소득 과세 (퇴직소득세율 적용, 세부담 경감)
중도해지 (폐업 외) 기타소득 과세 (16.5%)
  • 폐업으로 수령 시 퇴직소득세가 적용되어 세부담이 낮음
  • 중도해지 시 기타소득으로 과세되어 상대적으로 불리

절세 효과 예시

사업소득금액 3,000만원, 연 납입 500만원: - 소득공제: 500만원 (한도 500만원) - 세율 15% 구간일 경우 절세효과: 500만원 × 15% = 75만원 - 지방소득세 포함: 약 82.5만원 절세

가입 방법

  1.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센터 (1588-5400)
  2.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 (www.8899.or.kr)
  3. 시중은행 지점 방문 (국민, 기업, 농협, 신한, 하나, 우리)

면책 조항

본 가이드는 일반적인 세법 정보를 안내하는 참고 자료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세법은 수시로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납부 시에는 반드시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고 필요한 경우 세무 전문가(세무사, 공인회계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출처: 국세청, 법령정보센터(law.go.kr), 기획재정부 세제개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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