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노란우산공제 제도 개요, 소득공제 한도, 가입 요건 안내입니다.
제도 개요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 등의 사유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를 대비한 공제제도입니다.
| 항목 | 내용 |
|---|---|
| 운영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중앙회 위탁) |
| 가입 대상 | 소기업·소상공인 대표자 |
| 월 납입액 | 5만원 ~ 100만원 (1만원 단위) |
| 적립금 운용 | 복리 이자 적용 |
소득공제 한도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 금액에 따라 소득공제 한도가 달라집니다.
| 사업(근로)소득금액 | 소득공제 한도 |
|---|---|
| 4,000만원 이하 | 500만원 |
| 4,000만원 ~ 1억원 | 300만원 |
| 1억원 초과 | 200만원 |
- 법인 대표자: 총급여 7,000만원 이하 시 소득공제 적용 (초과 시 불가)
가입 요건
가입 가능
- 소기업·소상공인 범위의 개인사업자
- 소기업·소상공인 범위의 법인 대표자 (총급여 7,000만원 이하)
소기업·소상공인 기준
| 업종 | 소기업 기준 (상시근로자 수) |
|---|---|
|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등 | 50인 미만 |
|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등 | 10인 미만 |
| 기타 서비스업 | 5인 미만 |
가입 제한
- 비영리법인 대표자
- 가입 후 사업을 폐업하지 않고 법인전환한 경우 (재가입 필요)
- 임대업만 영위하는 부동산임대 사업자 (제외 업종 확인)
공제금 지급 사유
| 지급 사유 | 지급 방법 |
|---|---|
| 폐업 | 공제금 전액 일시금 |
| 사망 | 유족에게 공제금 지급 |
| 퇴임 (법인 대표 퇴임) | 공제금 전액 |
| 노령 (만 60세 이상 + 10년 이상 납입) | 공제금 지급 |
- 폐업 외 중도해지 시: 원금 + 이자 지급 (단, 소득공제 받은 금액 환수)
중도해지 시 세금
| 구분 | 과세 |
|---|---|
| 폐업·사망·퇴임 | 퇴직소득 과세 (퇴직소득세율 적용, 세부담 경감) |
| 중도해지 (폐업 외) | 기타소득 과세 (16.5%) |
- 폐업으로 수령 시 퇴직소득세가 적용되어 세부담이 낮음
- 중도해지 시 기타소득으로 과세되어 상대적으로 불리
절세 효과 예시
사업소득금액 3,000만원, 연 납입 500만원: - 소득공제: 500만원 (한도 500만원) - 세율 15% 구간일 경우 절세효과: 500만원 × 15% = 75만원 - 지방소득세 포함: 약 82.5만원 절세
가입 방법
-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센터 (1588-5400)
-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 (www.8899.or.kr)
- 시중은행 지점 방문 (국민, 기업, 농협, 신한, 하나, 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