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감면

통합고용세액공제 (2025 귀속)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에 따른 통합고용세액공제 안내입니다. 2023년부터 기존 고용증대세액공제, 사회보험료세액공제, 정규직전환세액공제, 경력단절여성 재고용세액공제를 하나로 통합한 제도입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 개요

기존 4개 고용 관련 세액공제를 하나로 통합하여 고용 증가분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통합 전 제도: - 고용증대세액공제 (구 조특법 §29의7) - 사회보험료세액공제 (구 조특법 §30의4) - 정규직전환세액공제 (구 조특법 §30의2) - 경력단절여성 재고용세액공제 (구 조특법 §29의3)

기본공제 (상시근로자 수 증가 시)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증가한 경우 1인당 아래 금액을 공제합니다.

청년 등 (청년·장애인·60세 이상·경력단절여성)

기업 유형 수도권 수도권 밖
중소기업 1,450만원 1,550만원
중견기업 800만원 800만원
대기업 400만원 400만원

청년 등 외 (일반 상시근로자)

기업 유형 수도권 수도권 밖
중소기업 850만원 950만원
중견기업 450만원 450만원
대기업 해당 없음 해당 없음
  • 공제기간: 중소·중견기업 3년, 대기업 2년
  • 2년차·3년차: 1년차 공제금액의 100% 유지 (고용 유지 시)

추가공제 (정규직 전환·육아휴직 복귀)

기본공제 외에 다음 요건 충족 시 추가 공제를 적용합니다.

정규직 전환 추가공제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

기업 유형 1인당 추가 공제금액
중소기업 1,300만원
중견기업 900만원

육아휴직 복귀자 추가공제

육아휴직 후 복귀한 근로자가 있는 경우:

기업 유형 1인당 추가 공제금액
중소기업 1,300만원
중견기업 900만원

청년 등의 정의

  • 청년: 15세 이상 34세 이하 (군복무기간 최대 6년 차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60세 이상: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만 60세 이상
  • 경력단절여성: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퇴직 후 재취업한 여성 (퇴직 후 2~15년 이내)

상시근로자 수 계산

상시근로자 수 = 해당 과세연도 매월 말일 상시근로자 수의 합 ÷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

상시근로자에서 제외: -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단, 근로계약 갱신으로 총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포함) - 근로기준법에 따른 단시간 근로자 (주 15시간 미만) - 임원 -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와 특수관계인 - 국민연금·건강보험 미가입 근로자

적용 요건 및 주의사항

  • 최저한세 적용: 중소기업 7%, 중견기업 8~10%
  • 고용 감소 시 세액 추징: 공제받은 과세연도 종료 후 2년 이내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면 감소 인원 × 공제금액을 추징
  • 중복 적용 불가: 동일 근로자에 대해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중복 적용 불가 (유리한 쪽 선택)
  • 적용기한: 2026년 12월 31일까지 (2024 세법개정으로 연장)

면책 조항

본 가이드는 일반적인 세법 정보를 안내하는 참고 자료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세법은 수시로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납부 시에는 반드시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고 필요한 경우 세무 전문가(세무사, 공인회계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출처: 국세청, 법령정보센터(law.go.kr), 기획재정부 세제개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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