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에 따른 통합고용세액공제 안내입니다. 2023년부터 기존 고용증대세액공제, 사회보험료세액공제, 정규직전환세액공제, 경력단절여성 재고용세액공제를 하나로 통합한 제도입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 개요
기존 4개 고용 관련 세액공제를 하나로 통합하여 고용 증가분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통합 전 제도: - 고용증대세액공제 (구 조특법 §29의7) - 사회보험료세액공제 (구 조특법 §30의4) - 정규직전환세액공제 (구 조특법 §30의2) - 경력단절여성 재고용세액공제 (구 조특법 §29의3)
기본공제 (상시근로자 수 증가 시)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증가한 경우 1인당 아래 금액을 공제합니다.
청년 등 (청년·장애인·60세 이상·경력단절여성)
| 기업 유형 | 수도권 | 수도권 밖 |
|---|---|---|
| 중소기업 | 1,450만원 | 1,550만원 |
| 중견기업 | 800만원 | 800만원 |
| 대기업 | 400만원 | 400만원 |
청년 등 외 (일반 상시근로자)
| 기업 유형 | 수도권 | 수도권 밖 |
|---|---|---|
| 중소기업 | 850만원 | 950만원 |
| 중견기업 | 450만원 | 450만원 |
| 대기업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 공제기간: 중소·중견기업 3년, 대기업 2년
- 2년차·3년차: 1년차 공제금액의 100% 유지 (고용 유지 시)
추가공제 (정규직 전환·육아휴직 복귀)
기본공제 외에 다음 요건 충족 시 추가 공제를 적용합니다.
정규직 전환 추가공제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
| 기업 유형 | 1인당 추가 공제금액 |
|---|---|
| 중소기업 | 1,300만원 |
| 중견기업 | 900만원 |
육아휴직 복귀자 추가공제
육아휴직 후 복귀한 근로자가 있는 경우:
| 기업 유형 | 1인당 추가 공제금액 |
|---|---|
| 중소기업 | 1,300만원 |
| 중견기업 | 900만원 |
청년 등의 정의
- 청년: 15세 이상 34세 이하 (군복무기간 최대 6년 차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60세 이상: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만 60세 이상
- 경력단절여성: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퇴직 후 재취업한 여성 (퇴직 후 2~15년 이내)
상시근로자 수 계산
상시근로자 수 = 해당 과세연도 매월 말일 상시근로자 수의 합 ÷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
상시근로자에서 제외: -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단, 근로계약 갱신으로 총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포함) - 근로기준법에 따른 단시간 근로자 (주 15시간 미만) - 임원 -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와 특수관계인 - 국민연금·건강보험 미가입 근로자
적용 요건 및 주의사항
- 최저한세 적용: 중소기업 7%, 중견기업 8~10%
- 고용 감소 시 세액 추징: 공제받은 과세연도 종료 후 2년 이내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면 감소 인원 × 공제금액을 추징
- 중복 적용 불가: 동일 근로자에 대해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중복 적용 불가 (유리한 쪽 선택)
- 적용기한: 2026년 12월 31일까지 (2024 세법개정으로 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