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감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2025 기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요건, 감면율, 적용기간 안내입니다.

감면율

구분 감면율 감면기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청년창업 100% 5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청년창업 50% 5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일반창업 50% 5년
창업벤처중소기업 (벤처인증) 50% 5년
  • 청년: 창업 당시 만 15~34세 (병역기간 최대 6년 차감)
  • 감면기간: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와 그 후 4년 (총 5년)
  • 최초 소득 미발생 시: 창업일로부터 5년 이내 개시하는 과세연도까지

창업 요건

창업에 해당하는 경우

  • 새로운 사업을 개시하는 것 (최초 사업자등록)
  • 기존 사업을 폐업하고 사업의 종류를 변경하여 새로 시작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 (주의)

  •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수를 통한 종전 사업 승계
  •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 (법인전환)
  •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동종 사업을 영위
  • 사업 확장 또는 업종 추가 (기존 사업 유지하면서 사업장만 추가)

대상 업종

감면 대상이 되는 업종 (조특법 시행령에서 열거):

  • 광업, 제조업, 건설업
  • 음식점업, 출판업, 영상·오디오·통신업
  • 정보통신업 (소프트웨어 개발, IT 서비스 등)
  •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서비스업
  •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업 (일부)
  • 개인서비스업 (일부)

제외 업종

  • 부동산업 (임대업 포함)
  • 금융·보험업
  • 도소매업 (일부 예외)
  • 유흥주점업
  • 전문서비스업 (법무, 회계, 세무 관련)

감면세액 계산

개인사업자 (소득세)

감면세액 = 산출세액 × (감면 대상 사업소득 / 종합소득금액) × 감면율

법인 (법인세)

감면세액 = 산출세액 × (감면 대상 사업소득 / 과세표준) × 감면율

최저한세 적용

  • 개인사업자: 최저한세 적용 없음 (전액 감면 가능)
  • 법인: 최저한세 적용 (중소기업 7%)
  • 산출세액의 일정 비율은 최소한 납부해야 함

다른 감면과 중복 적용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중복 적용 불가 (택1)
  • 통합고용세액공제 등 세액공제와는 중복 적용 가능 (최저한세 범위 내)
  • 가장 유리한 감면을 선택하여 적용

주의사항

  • 창업일: 사업자등록 신청일 (실질적 사업 개시일이 빠르면 그 날)
  • 감면기간 중 중소기업 규모 초과 시 감면 종료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서울 전역, 인천·경기 일부 (인구과밀지역)

면책 조항

본 가이드는 일반적인 세법 정보를 안내하는 참고 자료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세법은 수시로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납부 시에는 반드시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고 필요한 경우 세무 전문가(세무사, 공인회계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출처: 국세청, 법령정보센터(law.go.kr), 기획재정부 세제개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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