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요건, 감면율, 적용기간 안내입니다.
감면율
| 구분 | 감면율 | 감면기간 |
|---|---|---|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청년창업 | 100% | 5년 |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청년창업 | 50% | 5년 |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일반창업 | 50% | 5년 |
| 창업벤처중소기업 (벤처인증) | 50% | 5년 |
- 청년: 창업 당시 만 15~34세 (병역기간 최대 6년 차감)
- 감면기간: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와 그 후 4년 (총 5년)
- 최초 소득 미발생 시: 창업일로부터 5년 이내 개시하는 과세연도까지
창업 요건
창업에 해당하는 경우
- 새로운 사업을 개시하는 것 (최초 사업자등록)
- 기존 사업을 폐업하고 사업의 종류를 변경하여 새로 시작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 (주의)
-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수를 통한 종전 사업 승계
-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 (법인전환)
-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동종 사업을 영위
- 사업 확장 또는 업종 추가 (기존 사업 유지하면서 사업장만 추가)
대상 업종
감면 대상이 되는 업종 (조특법 시행령에서 열거):
- 광업, 제조업, 건설업
- 음식점업, 출판업, 영상·오디오·통신업
- 정보통신업 (소프트웨어 개발, IT 서비스 등)
-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서비스업
-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업 (일부)
- 개인서비스업 (일부)
제외 업종
- 부동산업 (임대업 포함)
- 금융·보험업
- 도소매업 (일부 예외)
- 유흥주점업
- 전문서비스업 (법무, 회계, 세무 관련)
감면세액 계산
개인사업자 (소득세)
감면세액 = 산출세액 × (감면 대상 사업소득 / 종합소득금액) × 감면율
법인 (법인세)
감면세액 = 산출세액 × (감면 대상 사업소득 / 과세표준) × 감면율
최저한세 적용
- 개인사업자: 최저한세 적용 없음 (전액 감면 가능)
- 법인: 최저한세 적용 (중소기업 7%)
- 산출세액의 일정 비율은 최소한 납부해야 함
다른 감면과 중복 적용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중복 적용 불가 (택1)
- 통합고용세액공제 등 세액공제와는 중복 적용 가능 (최저한세 범위 내)
- 가장 유리한 감면을 선택하여 적용
주의사항
- 창업일: 사업자등록 신청일 (실질적 사업 개시일이 빠르면 그 날)
- 감면기간 중 중소기업 규모 초과 시 감면 종료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서울 전역, 인천·경기 일부 (인구과밀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