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유형, 공제율, 국가전략기술 특례 안내입니다.
공제 방식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당기분 방식과 증가분 방식 중 택1 적용합니다.
당기분 방식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에 공제율을 적용:
| 구분 | 일반 R&D | 신성장·원천기술 R&D |
|---|---|---|
| 중소기업 | 25% | 30~40% |
| 코스닥 중견기업 | 8% | 25~35% |
| 중견기업 | 8% | 25~35% |
| 대기업 | 0~2% | 20~30% |
증가분 방식
직전 과세연도 대비 연구·인력개발비 증가분에 공제율 적용:
| 구분 | 공제율 |
|---|---|
| 중소기업 | 증가분 × 50% |
| 중견기업 | 증가분 × 40% |
| 대기업 | 증가분 × 25% |
- 당기분과 증가분 중 큰 금액을 선택 적용
국가전략기술 R&D 세액공제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등 국가전략기술 분야:
| 구분 | 당기분 공제율 |
|---|---|
| 중소기업 | 40~50% |
| 중견기업 | 30~40% |
| 대기업 | 30~40% |
- 국가전략기술 해당 여부는 기획재정부 고시로 확인
- 시설투자 세액공제와 중복 적용 가능
연구·인력개발비 범위
인건비
- 연구전담부서 연구원 인건비
-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원 인건비
- 연구개발서비스업 직원 인건비
재료비·외주비
- 연구개발에 사용하는 원재료비·시약비
- 위탁연구개발비 (외주R&D)
- 기술연구조합 등에 지출한 연구비
기타
- 연구개발 전용 감가상각비
- 특허권 출원·등록비
- 연구개발 관련 교육훈련비
연구전담부서 요건
| 요건 | 내용 |
|---|---|
| 연구전담부서 설치 |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
| 인정 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KOITA) |
| 연구원 수 (중소기업) | 전담연구원 2인 이상 (벤처는 1인) |
| 연구원 수 (대기업) | 전담연구원 10인 이상 |
| 독립 공간 | 다른 부서와 분리된 독립 연구 공간 |
세액공제 계산 예시
중소기업, 연 R&D비 2억원, 전년 1.5억원인 경우:
당기분 방식: 2억원 × 25% = 5,000만원 증가분 방식: (2억원 - 1.5억원) × 50% = 2,500만원 → 당기분 5,000만원 선택 (더 큰 금액)
공제 한도 및 이월
- 공제 한도: 해당 과세연도 산출세액에서 공제 (최저한세 적용)
- 미공제 이월: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10년간 이월공제 가능
- 최저한세: 중소기업 7%, 중견기업 8%, 대기업 10~17%
사후관리
- 공제받은 후 2년 이내 연구전담부서 폐쇄 시 세액 추징
- 공제받은 연구원이 연구업무 외 업무에 종사하면 해당 인건비 공제 취소
- R&D비 과다계상 등 부당공제 시 가산세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