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감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2025 기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유형, 공제율, 국가전략기술 특례 안내입니다.

공제 방식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당기분 방식증가분 방식 중 택1 적용합니다.

당기분 방식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에 공제율을 적용:

구분 일반 R&D 신성장·원천기술 R&D
중소기업 25% 30~40%
코스닥 중견기업 8% 25~35%
중견기업 8% 25~35%
대기업 0~2% 20~30%

증가분 방식

직전 과세연도 대비 연구·인력개발비 증가분에 공제율 적용:

구분 공제율
중소기업 증가분 × 50%
중견기업 증가분 × 40%
대기업 증가분 × 25%
  • 당기분과 증가분 중 큰 금액을 선택 적용

국가전략기술 R&D 세액공제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등 국가전략기술 분야:

구분 당기분 공제율
중소기업 40~50%
중견기업 30~40%
대기업 30~40%
  • 국가전략기술 해당 여부는 기획재정부 고시로 확인
  • 시설투자 세액공제와 중복 적용 가능

연구·인력개발비 범위

인건비

  • 연구전담부서 연구원 인건비
  •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원 인건비
  • 연구개발서비스업 직원 인건비

재료비·외주비

  • 연구개발에 사용하는 원재료비·시약비
  • 위탁연구개발비 (외주R&D)
  • 기술연구조합 등에 지출한 연구비

기타

  • 연구개발 전용 감가상각비
  • 특허권 출원·등록비
  • 연구개발 관련 교육훈련비

연구전담부서 요건

요건 내용
연구전담부서 설치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 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KOITA)
연구원 수 (중소기업) 전담연구원 2인 이상 (벤처는 1인)
연구원 수 (대기업) 전담연구원 10인 이상
독립 공간 다른 부서와 분리된 독립 연구 공간

세액공제 계산 예시

중소기업, 연 R&D비 2억원, 전년 1.5억원인 경우:

당기분 방식: 2억원 × 25% = 5,000만원 증가분 방식: (2억원 - 1.5억원) × 50% = 2,500만원 → 당기분 5,000만원 선택 (더 큰 금액)

공제 한도 및 이월

  • 공제 한도: 해당 과세연도 산출세액에서 공제 (최저한세 적용)
  • 미공제 이월: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10년간 이월공제 가능
  • 최저한세: 중소기업 7%, 중견기업 8%, 대기업 10~17%

사후관리

  • 공제받은 후 2년 이내 연구전담부서 폐쇄 시 세액 추징
  • 공제받은 연구원이 연구업무 외 업무에 종사하면 해당 인건비 공제 취소
  • R&D비 과다계상 등 부당공제 시 가산세 부과

면책 조항

본 가이드는 일반적인 세법 정보를 안내하는 참고 자료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세법은 수시로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납부 시에는 반드시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고 필요한 경우 세무 전문가(세무사, 공인회계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출처: 국세청, 법령정보센터(law.go.kr), 기획재정부 세제개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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