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계산기

감면 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소득세·법인세 감면액을 계산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2025 귀속). 상세 요건은 특별세액감면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감면 대상 업종 외 겸업 소득이 있으면 대상 업종 소득의 비율을 입력 (단일 업종이면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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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완전 가이드

제도 개요와 적용 대상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따라 중소기업이 감면 대상 업종을 영위하면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합니다. 제조업, 건설업, 광업, 도소매업, 음식점업, 물류산업, 출판·영상·정보서비스업,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서비스업, 보건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등이 대상입니다. 별도의 투자나 고용 요건 없이 업종과 규모만으로 적용되므로 중소기업이 가장 먼저 확인하는 감면입니다.

감면율은 규모와 소재지로 갈린다

감면율은 소기업인지 중기업인지, 그리고 사업장이 수도권 안인지 밖인지에 따라 네 가지로 나뉩니다. 소기업은 업종별 매출액 기준으로 판정하는데 제조업은 120억원 이하, 도소매업은 50억원 이하가 기준입니다. 중소기업 중 소기업이 아니면 중기업입니다. 수도권 밖 소기업이 30%로 가장 높고, 수도권 내 중기업이 10%로 가장 낮습니다.

구분 소기업 중기업
수도권 내 20% 10%
수도권 밖 30% 15%

감면 한도와 최저한세

일반 중소기업의 감면 한도는 1억원입니다. 계산한 감면세액이 1억원을 넘어도 1억원까지만 감면됩니다. 또한 감면은 최저한세를 적용한 뒤에 이루어집니다. 중소기업의 최저한세율은 7%로, 각종 감면을 적용한 결과 산출세액이 이 수준 아래로 내려가지 않도록 조정합니다. 따라서 감면율을 그대로 곱한 금액이 항상 실제 감면액이 되지는 않으며, 다른 감면·공제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다른 감면과의 관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등 다른 세액감면과 중복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어느 쪽이 유리한지 비교해 선택해야 합니다. 반면 통합고용세액공제와 같은 세액공제는 감면과 별개로 적용될 수 있으나 최저한세 한도 안에서 조정됩니다. 결산 시 세무조정 단계에서 감면과 공제의 순서와 한도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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