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에 따른 주택청약 소득공제, 주택담보대출 이자 소득공제,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소득공제, 월세 세액공제 안내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 항목 | 내용 |
|---|---|
| 대상 |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무주택 세대주) |
| 공제율 | 납입액의 40% |
| 납입한도 | 연 300만원 (월 25만원) |
| 최대 공제액 | 120만원 (300만원 × 40%) |
| 가입 조건 | 무주택 세대주 (청약통장 가입기간 무관) |
- 주택을 소유하게 되면 소득공제 적용 불가
- 배우자 명의 청약저축은 소득공제 불가 (세대주 본인만 가능)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무주택 또는 1주택 근로소득자의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을 소득공제합니다.
공제한도
| 상환 방식 | 대출 조건 | 공제한도 |
|---|---|---|
| 고정금리 + 비거치식 분할상환 | 15년 이상 | 1,800만원 |
|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중 하나 | 15년 이상 | 1,500만원 |
| 기타 (변동금리 + 거치식) | 15년 이상 | 500만원 |
| 고정금리 + 비거치식 분할상환 | 10년 이상 15년 미만 | 600만원 |
|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중 하나 | 10년 이상 15년 미만 | 300만원 |
적용 요건
| 요건 | 내용 |
|---|---|
| 주택 기준시가 | 취득 당시 6억원 이하 (2024 귀속부터) |
| 대출 기간 | 10년 이상 장기 주택담보대출 |
| 주택 수 | 1주택 이하 (무주택 포함) |
| 세대 기준 | 세대주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 가능) |
| 소유권 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차입 | 필수 |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 항목 | 내용 |
|---|---|
| 대상 | 총급여 제한 없음 (무주택 세대주) |
| 공제율 | 원리금 상환액의 40% |
| 공제한도 | 400만원 |
| 주택 요건 |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
| 대출 조건 | 금융기관 또는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대출 |
- 원리금 상환액 = 원금 상환액 + 이자 상환액
- 주택청약 소득공제와 합산하여 400만원 한도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월세 세액공제
| 항목 | 내용 |
|---|---|
| 대상 | 총급여 8,0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이하) |
| 세액공제율 (총급여 5,500만원 이하) | 17% |
| 세액공제율 (총급여 5,500만원 초과 ~ 8,000만원) | 15% |
| 공제한도 | 연 1,000만원 |
| 주택 요건 |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
| 기타 요건 |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와 주민등록 일치 |
계산 예시
총급여 4,000만원, 월세 50만원(연 600만원)인 경우: - 세액공제: 600만원 × 17% = 102만원
주택관련 공제 한도 종합
| 공제 항목 | 한도 | 유형 |
|---|---|---|
| 주택청약저축 | 120만원 | 소득공제 |
|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 400만원 (청약 합산) | 소득공제 |
| 주담대 이자 | 300~1,800만원 | 소득공제 |
| 월세 | 1,000만원 | 세액공제 |
-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별도 계산 (중복 적용 가능)
- 주택청약 + 전세자금 합산 한도 400만원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