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주택자금 소득공제·세액공제 (2025 귀속)

소득세법에 따른 주택청약 소득공제, 주택담보대출 이자 소득공제,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소득공제, 월세 세액공제 안내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항목 내용
대상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무주택 세대주)
공제율 납입액의 40%
납입한도 300만원 (월 25만원)
최대 공제액 120만원 (300만원 × 40%)
가입 조건 무주택 세대주 (청약통장 가입기간 무관)
  • 주택을 소유하게 되면 소득공제 적용 불가
  • 배우자 명의 청약저축은 소득공제 불가 (세대주 본인만 가능)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무주택 또는 1주택 근로소득자의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을 소득공제합니다.

공제한도

상환 방식 대출 조건 공제한도
고정금리 + 비거치식 분할상환 15년 이상 1,800만원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중 하나 15년 이상 1,500만원
기타 (변동금리 + 거치식) 15년 이상 500만원
고정금리 + 비거치식 분할상환 10년 이상 15년 미만 600만원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중 하나 10년 이상 15년 미만 300만원

적용 요건

요건 내용
주택 기준시가 취득 당시 6억원 이하 (2024 귀속부터)
대출 기간 10년 이상 장기 주택담보대출
주택 수 1주택 이하 (무주택 포함)
세대 기준 세대주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 가능)
소유권 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차입 필수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항목 내용
대상 총급여 제한 없음 (무주택 세대주)
공제율 원리금 상환액의 40%
공제한도 400만원
주택 요건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대출 조건 금융기관 또는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대출
  • 원리금 상환액 = 원금 상환액 + 이자 상환액
  • 주택청약 소득공제와 합산하여 400만원 한도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월세 세액공제

항목 내용
대상 총급여 8,0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이하)
세액공제율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7%
세액공제율 (총급여 5,500만원 초과 ~ 8,000만원) 15%
공제한도 1,000만원
주택 요건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기타 요건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와 주민등록 일치

계산 예시

총급여 4,000만원, 월세 50만원(연 600만원)인 경우: - 세액공제: 600만원 × 17% = 102만원

주택관련 공제 한도 종합

공제 항목 한도 유형
주택청약저축 120만원 소득공제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400만원 (청약 합산) 소득공제
주담대 이자 300~1,800만원 소득공제
월세 1,000만원 세액공제
  •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별도 계산 (중복 적용 가능)
  • 주택청약 + 전세자금 합산 한도 400만원 주의

면책 조항

본 가이드는 일반적인 세법 정보를 안내하는 참고 자료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세법은 수시로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납부 시에는 반드시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고 필요한 경우 세무 전문가(세무사, 공인회계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출처: 국세청, 법령정보센터(law.go.kr), 기획재정부 세제개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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