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원천징수 기본 (2025 기준)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 세율, 신고·납부 절차, 반기납부 특례, 연말정산 안내입니다.

원천징수 세율표

근로소득

구분 원천징수 방법
일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른 원천징수 (80%, 100%, 120% 선택)
일용근로소득 (일급 - 15만원) × 6% × (1 - 55%) = 실효세율 약 2.7%
  • 간이세액표: 월급여, 부양가족 수에 따라 원천징수세액 결정
  • 80%/100%/120% 선택: 연말정산 환급·추가납부 조정

사업소득 (인적용역)

구분 원천징수세율
프리랜서 (인적용역) 3.3% (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
봉사료 5.5% (소득세 5% + 지방소득세 0.5%)

기타소득

구분 원천징수세율
일반 기타소득 22% (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
복권 당첨금 (3억 초과) 33% (소득세 30% + 지방소득세 3%)
연금계좌 (세액공제 받은 금액) 16.5%
  • 기타소득 필요경비: 수입금액의 60% (일부 항목은 80%)
  • 기타소득금액 = 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자·배당소득

구분 원천징수세율
일반 이자·배당소득 15.4% (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비영업대금 이자 27.5% (소득세 25% + 지방소득세 2.5%)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기본세율

퇴직소득

구분 원천징수세율
퇴직소득 퇴직소득세 간이세액표 적용 (근속연수·퇴직급여에 따라 산출)

원천징수 신고·납부

신고·납부 기한

구분 기한
원천징수세액 납부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납부기한과 동일 (매월 10일)
지급명세서 제출 다음해 3월 10일까지 (일용근로: 지급월 다음달 말)

반기납부 특례

항목 내용
대상 직전 과세기간 상시 고용인원 20인 이하 사업자
신청 반기의 직전월 1일~말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신청
납부기한 상반기분(1~6월): 7월 10일, 하반기분(7~12월): 1월 10일
신고서 반기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원천징수영수증

유형 교부 시기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연말정산 후 (다음해 2~3월)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지급 시 또는 다음해 2~3월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지급 시

원천징수 불이행 시 제재

위반 유형 가산세
원천징수세액 미납·과소납 미납세액 × 3% + 미납세액 × 일 0.022% × 초과일수
가산세 한도 미납세액의 10%
지급명세서 미제출 지급금액의 1%
지급명세서 지연 제출 지급금액의 0.5%

연말정산 간소화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매년 1월 15일 오픈
  • 근로자: 간소화 자료 확인 → 공제신고서 제출 (1월 중)
  • 회사: 연말정산 → 원천징수영수증 교부 → 환급·추가징수 (2월 급여)

면책 조항

본 가이드는 일반적인 세법 정보를 안내하는 참고 자료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세법은 수시로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납부 시에는 반드시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고 필요한 경우 세무 전문가(세무사, 공인회계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출처: 국세청, 법령정보센터(law.go.kr), 기획재정부 세제개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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