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 세율, 신고·납부 절차, 반기납부 특례, 연말정산 안내입니다.
원천징수 세율표
근로소득
| 구분 | 원천징수 방법 |
|---|---|
| 일반 근로소득 | 간이세액표에 따른 원천징수 (80%, 100%, 120% 선택) |
| 일용근로소득 | (일급 - 15만원) × 6% × (1 - 55%) = 실효세율 약 2.7% |
- 간이세액표: 월급여, 부양가족 수에 따라 원천징수세액 결정
- 80%/100%/120% 선택: 연말정산 환급·추가납부 조정
사업소득 (인적용역)
| 구분 | 원천징수세율 |
|---|---|
| 프리랜서 (인적용역) | 3.3% (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 |
| 봉사료 | 5.5% (소득세 5% + 지방소득세 0.5%) |
기타소득
| 구분 | 원천징수세율 |
|---|---|
| 일반 기타소득 | 22% (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 |
| 복권 당첨금 (3억 초과) | 33% (소득세 30% + 지방소득세 3%) |
| 연금계좌 (세액공제 받은 금액) | 16.5% |
- 기타소득 필요경비: 수입금액의 60% (일부 항목은 80%)
- 기타소득금액 = 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자·배당소득
| 구분 | 원천징수세율 |
|---|---|
| 일반 이자·배당소득 | 15.4% (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
| 비영업대금 이자 | 27.5% (소득세 25% + 지방소득세 2.5%) |
|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 기본세율 |
퇴직소득
| 구분 | 원천징수세율 |
|---|---|
| 퇴직소득 | 퇴직소득세 간이세액표 적용 (근속연수·퇴직급여에 따라 산출) |
원천징수 신고·납부
신고·납부 기한
| 구분 | 기한 |
|---|---|
| 원천징수세액 납부 |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납부기한과 동일 (매월 10일) |
| 지급명세서 제출 | 다음해 3월 10일까지 (일용근로: 지급월 다음달 말) |
반기납부 특례
| 항목 | 내용 |
|---|---|
| 대상 | 직전 과세기간 상시 고용인원 20인 이하 사업자 |
| 신청 | 반기의 직전월 1일~말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신청 |
| 납부기한 | 상반기분(1~6월): 7월 10일, 하반기분(7~12월): 1월 10일 |
| 신고서 | 반기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
원천징수영수증
| 유형 | 교부 시기 |
|---|---|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연말정산 후 (다음해 2~3월) |
|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지급 시 또는 다음해 2~3월 |
|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지급 시 |
원천징수 불이행 시 제재
| 위반 유형 | 가산세 |
|---|---|
| 원천징수세액 미납·과소납 | 미납세액 × 3% + 미납세액 × 일 0.022% × 초과일수 |
| 가산세 한도 | 미납세액의 10% |
| 지급명세서 미제출 | 지급금액의 1% |
| 지급명세서 지연 제출 | 지급금액의 0.5% |
연말정산 간소화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매년 1월 15일 오픈
- 근로자: 간소화 자료 확인 → 공제신고서 제출 (1월 중)
- 회사: 연말정산 → 원천징수영수증 교부 → 환급·추가징수 (2월 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