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연말정산 흐름 가이드 (2025 귀속)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전체 흐름, 용어 해설, 단계별 계산 구조를 정리합니다.

연말정산 전체 흐름도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 → 소득공제 → 과세표준 → 세율 적용 → 산출세액 → 세액공제·감면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차감 → 환급 또는 추가납부

단계별 계산

1단계: 총급여 산출

총급여 = 연간 급여 총액 - 비과세 소득

비과세 예시 한도
식대 월 20만원
자가운전보조금 월 20만원
출산·보육수당 월 20만원

2단계: 근로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총급여 공제율
500만원 이하 70%
500만원~1,500만원 350만원 + 초과분 40%
1,500만원~4,500만원 750만원 + 초과분 15%
4,500만원~1억원 1,200만원 + 초과분 5%
1억원 초과 1,475만원 + 초과분 2%

3단계: 과세표준

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

인적공제

공제 항목 금액 요건
본인 150만원 무조건
배우자 150만원 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총급여 500만원 이하)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소득 요건 충족
  • 부양가족 소득 요건: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
  • 부양가족 나이 요건: 직계존속 만 60세 이상, 직계비속·입양자 만 20세 이하
  • 형제자매: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동거 요건

추가공제

대상 금액
경로우대 (만 70세 이상) 1인당 100만원
장애인 1인당 200만원
부녀자 (총급여 4,147만원 이하) 50만원
한부모 100만원 (부녀자공제와 중복 시 한부모만)

특별소득공제 (소득공제)

항목 공제 내용
국민연금보험료 전액 소득공제
건강·고용보험료 (근로자 부담분) 전액 소득공제
주택청약저축 납입액 40% (한도 120만원)
주담대 이자 300~1,800만원 한도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 40% (한도 400만원)

4단계: 산출세액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400만원 이하 6% -
1,400만원~5,000만원 15% 126만원
5,000만원~8,800만원 24% 576만원
8,800만원~1.5억원 35% 1,544만원
1.5억원~3억원 38% 1,994만원
3억원~5억원 40% 2,594만원
5억원~10억원 42% 3,594만원
10억원 초과 45% 6,594만원

5단계: 결정세액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감면

세액공제 항목 공제율/한도
근로소득 세액공제 산출세액 55% (130만원 이하), 한도 50~74만원
자녀 세액공제 1인 15만원, 2인 35만원, 3인~ 35만원+추가 30만원
연금계좌 세액공제 납입액 12~15%, 한도 900만원
보험료 세액공제 보장성보험 12%, 한도 100만원
의료비 세액공제 총급여 3% 초과분의 15%
교육비 세액공제 15%, 대학생 900만원, 초중고 300만원 한도
기부금 세액공제 법정기부금 15%(1천만원 초과 30%), 지정기부금 15%
월세 세액공제 15~17%, 한도 1,000만원

6단계: 환급 또는 추가납부

차감징수세액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매월 원천징수 합계)

  • 마이너스(-): 환급 (돌려받음)
  • 플러스(+): 추가납부 (더 내야 함)

주요 용어 해설

용어 의미
총급여 연간 급여 - 비과세소득
근로소득금액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과세표준 근로소득금액 - 소득공제
산출세액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한 세금
결정세액 산출세액 - 세액공제 (최종 납부해야 할 세금)
기납부세액 매월 원천징수로 이미 납부한 세금 합계
소득공제 과세표준을 줄여주는 공제 (세율 적용 전)
세액공제 산출세액에서 직접 차감하는 공제 (세율 적용 후)

연말정산 일정

시기 내용
1월 15일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 오픈
1월 20일경 간소화 자료 수정·추가 마감
1월 중 근로자 → 회사에 공제서류 제출
2월 급여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 또는 추가세액 원천징수
3월 10일 회사 → 세무서에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면책 조항

본 가이드는 일반적인 세법 정보를 안내하는 참고 자료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세법은 수시로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납부 시에는 반드시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고 필요한 경우 세무 전문가(세무사, 공인회계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출처: 국세청, 법령정보센터(law.go.kr), 기획재정부 세제개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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