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양도소득세 기본 (2025 귀속)

소득세법에 따른 양도소득세 기본세율, 중과세율, 보유기간별 세율,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안내입니다.

양도소득세 기본세율 (과세표준 구간별)

부동산·주식 등 자산 양도 시 적용되는 기본세율은 종합소득세와 동일한 8단계 누진세율입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400만원 이하 6% -
1,400만원 ~ 5,000만원 15% 126만원
5,000만원 ~ 8,800만원 24% 576만원
8,800만원 ~ 1억 5,000만원 35% 1,544만원
1억 5,000만원 ~ 3억원 38% 1,994만원
3억원 ~ 5억원 40% 2,594만원
5억원 ~ 10억원 42% 3,594만원
10억원 초과 45% 6,594만원

보유기간별 세율 (주택 외 부동산)

보유기간 세율
1년 미만 50%
1년 이상 2년 미만 40%
2년 이상 기본세율 (6~45%)

주택 양도세 특례세율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중과세율

구분 세율
2주택자 기본세율 + 20%p
3주택 이상 기본세율 + 30%p
  • 2025년 현재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 중과 여부는 정부 정책에 따라 변동 가능
  • 중과세율 적용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주택 보유기간별 세율

보유기간 세율
1년 미만 70%
1년 이상 2년 미만 60%
2년 이상 기본세율 (6~45%)

장기보유특별공제

2년 이상 보유한 자산에 대해 양도차익에서 공제합니다.

일반 부동산 (토지·건물)

보유기간 공제율
3년 이상 4년 미만 6%
4년 이상 5년 미만 8%
5년 이상 6년 미만 10%
6년 이상 ~ 매년 2%p 추가
15년 이상 최대 30%

1세대1주택 (2년 이상 거주)

보유기간 공제(최대 40%) + 거주기간 공제(최대 40%) = 최대 80%

보유기간 공제율 거주기간 공제율
3년 이상 12% 2년 이상 8%
매년 추가 +8%p 매년 추가 +8%p
10년 이상 최대 40% 10년 이상 최대 40%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인 1세대1주택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비과세 요건

  • 보유기간: 2년 이상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면 2년 거주 요건 추가)
  • 1세대 1주택: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만 보유
  • 양도가액: 12억원 이하 (12억원 초과 시 초과분에 대해서만 과세)

일시적 2주택 비과세

  • 종전 주택 취득 후 1년 경과 후 신규 주택 취득
  •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 주택 양도
  • 종전 주택이 비과세 요건 충족 시 적용

양도차익 계산구조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은 다음 순서로 계산합니다:

  1.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2. 장기보유특별공제 차감 (보유기간 3년 이상)
  3. 양도소득금액 =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4. 양도소득 과세표준 = 양도소득금액 - 양도소득 기본공제(연 250만원)
  5.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필요경비

항목 내용
취득 시 부대비용 취득세, 법무사 비용, 중개수수료 등
자본적 지출 발코니 확장, 인테리어 등 자산 가치 증가 비용
양도 시 부대비용 중개수수료,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 수수료 등
  • 필요경비는 증빙서류 필수 (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 증빙 없으면 매입가액의 3% 를 개산공제로 적용 (실거래가 신고 전 취득분)

다주택 중과 유예

  • 2025년 현재 조정대상지역 다주택 중과세율(+20%p/+30%p)은 한시적 배제 적용 중
  • 중과 배제 기간에는 기본세율(6~45%) 적용
  • 중과 배제 시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가능
  • 정부 정책에 따라 중과 재적용 시기 변동 가능 (입법 동향 확인 필요)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구분 기한
예정신고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
확정신고 양도 연도의 다음 해 5월 1일 ~ 5월 31일
  • 지방소득세: 양도소득세의 10% 별도 납부

면책 조항

본 가이드는 일반적인 세법 정보를 안내하는 참고 자료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세법은 수시로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납부 시에는 반드시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고 필요한 경우 세무 전문가(세무사, 공인회계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출처: 국세청, 법령정보센터(law.go.kr), 기획재정부 세제개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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