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신용카드 소득공제 (2025 귀속)

이 가이드와 관련된 계산 도구를 바로 사용해 보세요.

도구 사용하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사용액에 대해 적용됩니다. 이는 세액공제가 아닌 소득공제 (과세표준을 줄이는 방식)입니다.

공제율

사용 구분 공제율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전통시장 40%
대중교통 40%
체육시설 (헬스장/수영장) 30% (2025.7.1~ 시행)

최저사용금액 (Threshold)

총급여의 25% 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공제 적용 - 신용카드 사용분이 먼저 threshold에 소진되고, 이후 공제율이 높은 항목부터 공제

기본 공제한도

총급여 기본 한도
7,000만원 이하 300만원
7,000만원 ~ 1.2억원 250만원
1.2억원 초과 200만원

추가 공제한도

기본 한도와 별도로 추가 한도가 적용됩니다:

구분 추가 한도
전통시장 사용분 100만원
대중교통 사용분 100만원
체육시설 사용분 (헬스장/수영장) 300만원
  • 체육시설 공제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만 적용 가능
  • 체육시설 공제 시행일: 2025년 7월 1일부터

공제 순서

  1. 총급여 25% threshold를 신용카드 사용액에서 먼저 차감
  2. 나머지를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에서 차감
  3. 잔여 threshold를 전통시장, 대중교통, 체육시설 순으로 차감
  4. 각 항목별 초과분에 해당 공제율 적용

월할 계산

중도퇴사자 등 근무월수가 12개월 미만인 경우, 기본 한도를 근무월수/12로 월할 계산합니다.

면책 조항

본 가이드는 일반적인 세법 정보를 안내하는 참고 자료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세법은 수시로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납부 시에는 반드시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고 필요한 경우 세무 전문가(세무사, 공인회계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출처: 국세청, 법령정보센터(law.go.kr), 기획재정부 세제개편안

직접 계산해 보세요

위 가이드의 내용을 무료 계산 도구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도구 바로가기

세무 AI 어시스턴트

도구 사용법 · 세무 기초 Q&A

안녕하세요! 세무 Tools AI 어시스턴트입니다.

도구 사용법, 세무/회계 기초 개념에 대해 질문해보세요.

예: "부가세 역산 방법은?", "오늘 달러 환율", "월급 300만원 4대보험"

AI 답변은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세무 처리는 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