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사용액에 대해 적용됩니다. 이는 세액공제가 아닌 소득공제 (과세표준을 줄이는 방식)입니다.
공제율
| 사용 구분 | 공제율 |
|---|---|
| 신용카드 | 15% |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 30% |
| 전통시장 | 40% |
| 대중교통 | 40% |
| 체육시설 (헬스장/수영장) | 30% (2025.7.1~ 시행) |
최저사용금액 (Threshold)
총급여의 25% 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공제 적용 - 신용카드 사용분이 먼저 threshold에 소진되고, 이후 공제율이 높은 항목부터 공제
기본 공제한도
| 총급여 | 기본 한도 |
|---|---|
| 7,000만원 이하 | 300만원 |
| 7,000만원 ~ 1.2억원 | 250만원 |
| 1.2억원 초과 | 200만원 |
추가 공제한도
기본 한도와 별도로 추가 한도가 적용됩니다:
| 구분 | 추가 한도 |
|---|---|
| 전통시장 사용분 | 100만원 |
| 대중교통 사용분 | 100만원 |
| 체육시설 사용분 (헬스장/수영장) | 300만원 |
- 체육시설 공제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만 적용 가능
- 체육시설 공제 시행일: 2025년 7월 1일부터
공제 순서
- 총급여 25% threshold를 신용카드 사용액에서 먼저 차감
- 나머지를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에서 차감
- 잔여 threshold를 전통시장, 대중교통, 체육시설 순으로 차감
- 각 항목별 초과분에 해당 공제율 적용
월할 계산
중도퇴사자 등 근무월수가 12개월 미만인 경우, 기본 한도를 근무월수/12로 월할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