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항목별 세액공제 항목의 공제율과 한도를 정리합니다.
자녀세액공제 (2025 귀속 개정)
기본공제대상 자녀(7세 이상) 세액공제: - 1명: 25만원 - 2명: 55만원 (25만 + 30만) - 3명 이상: 55만원 + 3번째 자녀부터 1인당 40만원 추가
출산/입양 세액공제 (해당연도): - 첫째: 30만원 - 둘째: 50만원 - 셋째 이상: 70만원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연금저축과 IRP(개인형 퇴직연금)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입니다.
| 총급여 | 공제 한도 | 공제율 |
|---|---|---|
| 5,500만원 이하 | 900만원 (연금저축 단독 600만원) | 15% |
| 5,500만원 초과 | 700만원 (연금저축 단독 600만원) | 12% |
- 연금저축 단독 납입 시 최대 600만원까지만 공제
- IRP 포함 시 총 한도 900만원(또는 700만원)까지 공제 가능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 일반 보장성보험: 납입액(한도 100만원) x 12%
- 장애인 전용 보장성보험: 납입액(한도 100만원) x 15%
의료비 세액공제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에 대해 공제합니다.
| 구분 | 공제율 | 한도 |
|---|---|---|
| 일반 의료비 | 15% | 700만원 |
| 난임 시술비 | 20% | 한도 없음 |
| 65세 이상/장애인 의료비 | 15% | 한도 없음 |
| 6세 이하 자녀 의료비 | 15% | 한도 없음 (2025 개정) |
| 산후조리원 | 15% | 200만원 (2025 개정: 소득요건 폐지) |
교육비 세액공제
교육비의 15% 를 세액공제합니다.
| 구분 | 한도 |
|---|---|
| 본인 교육비 | 한도 없음 |
| 취학전 아동 | 1인당 300만원 |
| 초중고 자녀 | 1인당 300만원 |
| 대학생 자녀 | 1인당 900만원 |
기부금 세액공제
| 기부금 종류 | 한도 | 공제율 |
|---|---|---|
| 법정기부금 | 소득금액 100% | 3,000만원 이하 15%, 초과분 30% |
| 지정기부금 | 소득금액 30% | 3,000만원 이하 15%, 초과분 30% |
월세 세액공제
무주택 세대주로서 주택을 임차한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연간 월세 납부액 한도: 1,000만원
| 총급여 | 공제율 |
|---|---|
| 5,500만원 이하 | 17% |
| 5,500만원 ~ 8,000만원 | 15% |
| 8,000만원 초과 | 공제 불가 |
결혼세액공제 (2024~2026 한시 적용)
혼인신고를 한 경우 1인당 50만원 세액공제 - 적용기간: 2024.1.1 ~ 2026.12.31 혼인신고분 - 생애 1회 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