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소득세 항목별 세액공제 (2025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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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항목별 세액공제 항목의 공제율과 한도를 정리합니다.

자녀세액공제 (2025 귀속 개정)

기본공제대상 자녀(7세 이상) 세액공제: - 1명: 25만원 - 2명: 55만원 (25만 + 30만) - 3명 이상: 55만원 + 3번째 자녀부터 1인당 40만원 추가

출산/입양 세액공제 (해당연도): - 첫째: 30만원 - 둘째: 50만원 - 셋째 이상: 70만원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연금저축과 IRP(개인형 퇴직연금)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입니다.

총급여 공제 한도 공제율
5,500만원 이하 900만원 (연금저축 단독 600만원) 15%
5,500만원 초과 700만원 (연금저축 단독 600만원) 12%
  • 연금저축 단독 납입 시 최대 600만원까지만 공제
  • IRP 포함 시 총 한도 900만원(또는 700만원)까지 공제 가능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 일반 보장성보험: 납입액(한도 100만원) x 12%
  • 장애인 전용 보장성보험: 납입액(한도 100만원) x 15%

의료비 세액공제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에 대해 공제합니다.

구분 공제율 한도
일반 의료비 15% 700만원
난임 시술비 20% 한도 없음
65세 이상/장애인 의료비 15% 한도 없음
6세 이하 자녀 의료비 15% 한도 없음 (2025 개정)
산후조리원 15% 200만원 (2025 개정: 소득요건 폐지)

교육비 세액공제

교육비의 15% 를 세액공제합니다.

구분 한도
본인 교육비 한도 없음
취학전 아동 1인당 300만원
초중고 자녀 1인당 300만원
대학생 자녀 1인당 900만원

기부금 세액공제

기부금 종류 한도 공제율
법정기부금 소득금액 100% 3,000만원 이하 15%, 초과분 30%
지정기부금 소득금액 30% 3,000만원 이하 15%, 초과분 30%

월세 세액공제

무주택 세대주로서 주택을 임차한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연간 월세 납부액 한도: 1,000만원

총급여 공제율
5,500만원 이하 17%
5,500만원 ~ 8,000만원 15%
8,000만원 초과 공제 불가

결혼세액공제 (2024~2026 한시 적용)

혼인신고를 한 경우 1인당 50만원 세액공제 - 적용기간: 2024.1.1 ~ 2026.12.31 혼인신고분 - 생애 1회 한정

면책 조항

본 가이드는 일반적인 세법 정보를 안내하는 참고 자료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세법은 수시로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납부 시에는 반드시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고 필요한 경우 세무 전문가(세무사, 공인회계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출처: 국세청, 법령정보센터(law.go.kr), 기획재정부 세제개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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