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계산기
총 상속재산과 채무, 가족 정보를 입력하면 각종 공제를 반영하여 상속세를 계산합니다.
상속세율표
| 과세표준 | 세율 |
|---|---|
| 1억원 이하 | 10% |
| 1~5억원 | 20% |
| 5~10억원 | 30% |
| 10~30억원 | 40% |
| 30억원 초과 | 50% |
주요 공제 안내
| 구분 | 공제액 |
|---|---|
| 일괄공제 | 5억원 |
| 배우자공제 | 5~30억원 |
| 금융재산공제 | 순금융재산의 20% (최대 2억) |
* 배우자공제 = 법정상속분 (최소 5억, 최대 30억)
* 일괄공제와 기초+인적공제 중 큰 금액 적용
계산 결과
순상속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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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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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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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내역
상속세 완벽 가이드 - 세율, 공제, 신고 절차 총정리
상속세 제도 개요
상속세는 피상속인(사망자)의 재산을 상속받을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세는 증여세와 동일한 5단계 누진세율(10~50%)이 적용되며, 다양한 공제 제도를 통해 실효 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순상속재산(총재산 - 채무)에서 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합니다.
주요 상속공제 항목
상속세 공제는 크게 기초공제(2억원)+인적공제 또는 일괄공제(5억원) 중 유리한 것을 선택합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는 최소 5억원에서 최대 30억원까지 가능하며, 금융재산공제(순금융재산의 20%, 최대 2억원), 장례비용공제(1천만원)도 적용됩니다.
| 공제 항목 | 금액 | 비고 |
|---|---|---|
| 기초공제 | 2억원 | 모든 상속에 적용 |
| 일괄공제 | 5억원 | 기초+인적보다 유리 시 선택 |
| 배우자 상속공제 | 5억~30억원 | 법정상속분 범위 내 |
| 금융재산공제 | 최대 2억원 | 순금융재산의 20% |
| 장례비용 | 1,000만원 | 정액 공제 |
면책조항
본 계산기는 상속세를 추정하는 참고용 도구입니다. 실제 상속세는 재산 평가, 사전증여 합산, 세법 개정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이 계산의 법적 근거 2025년 귀속 기준 · 2026-03-14 반영
- · 과세표준 세율 [상한, 세율, 누진공제] — 소득세법 제55조
- · 근로소득공제 [상한, 기본공제, 초과분세율] — 소득세법 제47조
- · 근로소득공제 한도 — 소득세법 제47조
- · 표준세액공제 (13만원) — 소득세법 제59조의4
- · 기본공제 1인당 (150만원) — 소득세법 제50조
- · 지방소득세율 (10%) — 지방세법 제89조
세율·공제 한도는 data/tax_constants/2025.toml
단일 출처에서 관리되며, 세법 개정 감지 시 갱신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