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계산기

증여 금액과 수증자 관계를 입력하면 증여세, 세대생략 할증세를 계산합니다.

증여세율표

과세표준 세율
1억원 이하10%
1~5억원20%
5~10억원30%
10~30억원40%
30억원 초과50%

증여재산공제

관계 공제한도
배우자6억원
직계존속 (성인)5,000만원
직계존속 (미성년)2,000만원
직계비속5,000만원
기타 친족1,000만원

* 공제한도는 10년간 합산 적용

* 세대생략 증여 시 30% 할증 (미성년 + 20억 초과 시 40%)

증여세 완벽 가이드 - 세율, 공제한도, 세대생략 할증 총정리

증여세 제도 개요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받은 경우 수증자(받은 사람)가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에 근거하며,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세는 10~50%의 5단계 누진세율이 적용되며,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증여재산공제 한도가 달라집니다. 동일인으로부터 10년간 증여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과세하므로, 장기적인 증여 계획이 필요합니다.

증여재산공제 한도 (10년 합산)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에 따라 10년간 합산하여 적용됩니다. 같은 증여자로부터 10년 이내 재증여 시 이전 증여액을 합산하여 과세하되, 이미 납부한 증여세는 차감합니다.

증여자 → 수증자 공제 한도 (10년) 비고
배우자 6억원 혼인 기간 무관
직계존속 → 성인 자녀 5,000만원 부모, 조부모 포함
직계존속 → 미성년 자녀 2,000만원 만 19세 미만
직계비속 → 부모 5,000만원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
기타 친족 1,000만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증여세 세율표

증여세는 과세표준(증여재산 - 공제)에 따라 5단계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1억원 이하 10%, 5억원 이하 20%, 10억원 이하 30%, 30억원 이하 40%, 30억원 초과 50%입니다. 세대를 건너뛴 증여(조부모→손자녀)는 산출세액의 30%(과세표준 20억 초과 시 40%)가 할증됩니다.

면책조항

본 계산기는 증여세를 추정하는 참고용 도구입니다. 실제 증여세는 증여재산 평가 방법, 부담부증여, 세법 개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사이트는 계산 결과의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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