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계산기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 주택수, 보유기간, 나이를 입력하면 종부세와 농특세를 계산합니다.
종부세 기준
| 구분 | 기본공제 |
|---|---|
| 1세대 1주택 | 12억원 |
| 다주택 / 법인 | 9억원 |
세율표 (일반)
| 과세표준 | 세율 |
|---|---|
| 3억원 이하 | 0.5% |
| 3~6억원 | 0.7% |
| 6~12억원 | 1.0% |
| 12~25억원 | 1.3% |
| 25~50억원 | 1.5% |
| 50억원 초과 | 2.0% |
* 공정시장가액비율: 60%
* 1주택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최대 80%
계산 결과
종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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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특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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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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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내역
종합부동산세 완벽 가이드 - 과세 기준, 세율, 공제 총정리
종합부동산세 제도 개요
종합부동산세는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부동산을 보유한 자에게 부과되는 국세입니다. 매년 6월 1일 기준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액이 공제 기준(1주택 12억원, 다주택 9억원)을 초과하면 과세됩니다. 초과분에 공정시장가액비율(60%)을 곱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며, 1주택과 다주택에 각각 다른 세율표가 적용됩니다. 매년 12월에 고지서가 발송되며 12월 15일까지 납부합니다.
1주택자 vs 다주택자 세율 비교
1주택자는 0.5~2.7%의 세율이, 다주택자는 1.2~6.0%의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1주택자는 고령자 공제(60세 이상 10~30%)와 장기보유 공제(5년 이상 20~50%)를 합산 최대 8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실효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면책조항
본 계산기는 종합부동산세를 추정하는 참고용 도구입니다. 실제 종부세는 공시가격 변동, 세법 개정, 합산배제 주택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