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계산기

부동산 유형과 취득가액을 입력하면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계산합니다.

주택 취득세율 안내

구분 세율
6억원 이하1%
6~9억원1~3% (비례)
9억원 초과3%
2주택 (조정지역)8%
3주택 이상12%
법인 취득12%

* 토지/상가: 4%, 농지: 3%

* 생애최초: 취득세 최대 200만원 감면

부동산 취득세 완벽 가이드 - 세율, 다주택 중과, 생애최초 감면 총정리

취득세 제도 개요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선박 등의 취득 시 납부하는 지방세입니다. 지방세법 제7조~제16조에 근거하며, 취득일(잔금 지급일 또는 등기일 중 빠른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부동산 취득세는 취득가액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하며, 취득세 외에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2020년 세법 개정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율이 도입되어, 보유 주택수와 소재지(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세율이 크게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주택 취득세율 상세

주택 취득세율은 취득가액과 보유 주택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1주택(비조정대상지역 포함)의 기본 세율은 취득가 6억원 이하 1%, 6~9억원 1~3%(비례 산식), 9억원 초과 3%입니다. 6~9억원 구간의 정확한 세율은 '(취득가액(억원) × 2/3 - 3) ÷ 100'으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7.5억원 주택은 (7.5 × 2/3 - 3) ÷ 100 = 2%가 적용됩니다.

주택 구분 취득세율 비고
1주택 (6억 이하) 1% 기본 세율
1주택 (6~9억) 1~3% 비례 산식 적용
1주택 (9억 초과) 3% 기본 세율
2주택 (조정지역) 8% 중과세율
3주택 이상 12% 중과세율
법인 취득 12% 주택수 무관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

취득세 납부 시 부가세(surtax) 성격의 두 가지 세금이 추가됩니다. 지방교육세는 취득세액의 10%이며, 모든 부동산 취득 시 부과됩니다. 농어촌특별세는 취득세액의 20%로,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 비주택(토지·상가), 다주택 중과 시 부과됩니다. 전용면적 85㎡ 이하 1주택(기본세율 적용)은 농특세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5억원 주택(85㎡ 이하, 1주택)의 총 납부액은 취득세 500만원 + 지방교육세 50만원 = 550만원입니다.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가액 12억원 이하 주택에 한해 취득세를 최대 200만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감면 요건은 본인과 배우자 모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하며, 취득 후 1주택이어야 합니다. 감면 신청은 취득세 신고 시 함께 진행하며, 감면 후 3년 이내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감면세액이 추징됩니다. 이 감면은 한시적 제도로 연장 여부는 매년 세법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면책조항

본 계산기는 부동산 취득세를 추정하는 참고용 도구입니다. 실제 취득세는 부동산 유형, 소재지, 취득 원인(매매·상속·증여), 감면 조건, 세법 개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조정대상지역 지정·해제, 다주택 판정 기준은 수시로 변경되므로, 반드시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 또는 세무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사이트는 계산 결과의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으며, 이를 근거로 한 세무 신고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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