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기타

4대보험 요율 (2025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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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기준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의 요율을 정리합니다.

국민연금

  • 총 요율: 9% (근로자 4.5% + 사업주 4.5%)
  • 기준소득월액 상한: 617만원
  • 기준소득월액 하한: 39만원
  • 월 최대 보험료(근로자): 617만원 x 4.5% = 277,650원

건강보험

  • 총 요율: 7.09% (근로자 3.545% + 사업주 3.545%)
  • 과세 급여(월급여 - 비과세 금액)에 적용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의 12.95%
  • 건강보험 총액(7.09% 적용액)에 12.95%를 곱하여 산출
  • 근로자와 사업주가 50:50 부담

고용보험

  • 근로자 부담: 0.9%
  • 사업주 부담: 0.9%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요율

사업주 추가 부담률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기업 규모 사업주 총 부담률
150인 미만 0.9% + 0.25% = 1.15%
150인 이상 (우선지원대상) 0.9% + 0.45% = 1.35%
150인 이상 (비우선지원대상) 0.9% + 0.65% = 1.55%
1,000인 이상 0.9% + 0.85% = 1.75%

4대보험 계산 예시

월급여 300만원, 비과세 20만원인 경우 (과세 급여: 280만원): - 국민연금 (근로자): 280만원 x 4.5% = 126,000원 - 건강보험 (근로자): 280만원 x 3.545% = 99,260원 - 장기요양보험 (근로자): 건강보험 총액의 12.95% / 2 - 고용보험 (근로자): 280만원 x 0.9% = 25,200원

실수령액 계산

실수령액 = 월급여 - 근로자 부담 4대보험 합계 4대보험 계산기에서 기업 규모별 상세 계산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면책 조항

본 가이드는 일반적인 세법 정보를 안내하는 참고 자료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세법은 수시로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납부 시에는 반드시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고 필요한 경우 세무 전문가(세무사, 공인회계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출처: 국세청, 법령정보센터(law.go.kr), 기획재정부 세제개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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