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준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의 요율을 정리합니다.
국민연금
- 총 요율: 9.5% (근로자 4.75% + 사업주 4.75%)
- 2025년 3월 국민연금법 개정(모수개혁)으로 2026년 1월 1일부터 9% → 9.5%로 인상되었습니다. 2033년 13%까지 매년 0.5%p씩 단계적으로 오릅니다.
- 기준소득월액 상한: 659만원
- 기준소득월액 하한: 41만원
- 상·하한액은 매년 7월에 조정됩니다 (위 금액은 2026년 7월~2027년 6월 적용분).
- 월 최대 보험료(근로자): 659만원 x 4.75% = 313,025원
건강보험
- 총 요율: 7.19% (근로자 3.595% + 사업주 3.595%)
- 2026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로 7.09% → 7.19%로 0.1%p 인상되었습니다.
- 과세 급여(월급여 - 비과세 금액)에 적용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의 13.14% (소득 대비 0.9448%)
- 건강보험 총액(7.19% 적용액)에 13.14%를 곱하여 산출
- 근로자와 사업주가 50:50 부담
- 2025년 12.95%에서 인상되었습니다.
고용보험
- 근로자 부담: 0.9% (2026년 동결)
- 사업주 부담: 0.9%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요율
사업주 추가 부담률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 기업 규모 | 사업주 총 부담률 |
|---|---|
| 150인 미만 | 0.9% + 0.25% = 1.15% |
| 150인 이상 (우선지원대상) | 0.9% + 0.45% = 1.35% |
| 150인 이상 (비우선지원대상) | 0.9% + 0.65% = 1.55% |
| 1,000인 이상 | 0.9% + 0.85% = 1.75% |
4대보험 계산 예시
월급여 300만원, 비과세 20만원인 경우 (과세 급여: 280만원): - 국민연금 (근로자): 280만원 x 4.75% = 133,000원 - 건강보험 (근로자): 280만원 x 3.595% = 100,660원 - 장기요양보험 (근로자): 건강보험 총액의 13.14% / 2 - 고용보험 (근로자): 280만원 x 0.9% = 25,200원
실수령액 계산
실수령액 = 월급여 - 근로자 부담 4대보험 합계 4대보험 계산기에서 기업 규모별 상세 계산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