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기타

세무 일정 캘린더 (2025 기준)

주요 세금의 월별 신고·납부 기한을 종합 정리합니다. 모든 기한은 해당일이 공휴일·토요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로 연장됩니다.

월별 세무 일정

1월

기한 세목 내용
1.10 원천세 12월분 원천징수세액 신고·납부
1.25 부가가치세 2기 확정신고·납부 (7~12월분)
1.25 간이과세자 부가세 확정신고·납부 (1~12월분)
1.31 지급명세서 이자·배당·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2월

기한 세목 내용
2.10 원천세 1월분 원천징수세액 신고·납부
2.28 연말정산 근로소득 연말정산 환급·추가납부

3월

기한 세목 내용
3.10 원천세 2월분 원천징수세액 신고·납부
3.10 지급명세서 근로·퇴직·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하반기분)
3.31 법인세 12월 결산법인 확정신고·납부

4월

기한 세목 내용
4.10 원천세 3월분 원천징수세액 신고·납부
4.25 부가가치세 1기 예정신고·납부 (1~3월분)
4.30 법인 지방소득세 12월 결산법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5월

기한 세목 내용
5.10 원천세 4월분 원천징수세액 신고·납부
5.31 종합소득세 전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
5.31 개인 지방소득세 종합소득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6월

기한 세목 내용
6.10 원천세 5월분 원천징수세액 신고·납부
6.30 종합소득세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신고·납부 기한

7월

기한 세목 내용
7.10 원천세 6월분 원천징수세액 신고·납부 (반기납부: 상반기분)
7.25 부가가치세 1기 확정신고·납부 (1~6월분)
7.16~7.31 재산세 건축물·주택(1기분) 재산세 납부

8월

기한 세목 내용
8.10 원천세 7월분 원천징수세액 신고·납부
8.31 법인세 중간예납 12월 결산법인 중간예납

9월

기한 세목 내용
9.10 원천세 8월분 원천징수세액 신고·납부
9.16~9.30 재산세 토지·주택(2기분) 재산세 납부

10월

기한 세목 내용
10.10 원천세 9월분 원천징수세액 신고·납부
10.25 부가가치세 2기 예정신고·납부 (7~9월분)

11월

기한 세목 내용
11.10 원천세 10월분 원천징수세액 신고·납부

12월

기한 세목 내용
12.1~12.15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 납부
12.10 원천세 11월분 원천징수세액 신고·납부

주요 세목별 정리

원천세 (매월)

  • 매월 10일: 전월분 원천징수세액 신고·납부
  • 반기납부 특례: 상시 고용인원 20인 이하 사업자 → 1월/7월 반기별 납부 가능

부가가치세 (분기)

구분 1기 예정 1기 확정 2기 예정 2기 확정
기간 1~3월 1~6월 7~9월 7~12월
기한 4.25 7.25 10.25 1.25

종합소득세 (연 1회)

  • 5월 31일: 전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
  •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6월 30일까지

법인세 (연 1회)

  • 3월 31일: 12월 결산법인 확정신고·납부
  • 8월 31일: 12월 결산법인 중간예납

재산세 (연 2회)

  • 7월: 건축물, 주택(1/2)
  • 9월: 토지, 주택(2/2)

종합부동산세 (연 1회)

  • 12월 1~15일: 납부 (세무서 고지)

면책 조항

본 가이드는 일반적인 세법 정보를 안내하는 참고 자료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세법은 수시로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납부 시에는 반드시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고 필요한 경우 세무 전문가(세무사, 공인회계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출처: 국세청, 법령정보센터(law.go.kr), 기획재정부 세제개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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