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계산기 - 2025년 보험료율

월급여 기준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의 근로자·사업주 부담액과 실수령액을 계산합니다.

2025년 보험료율 안내

보험종류 근로자 사업주
국민연금 4.5% 4.5%
건강보험 3.545% 3.545%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12.95%
고용보험 0.9% 0.9%+α

* 국민연금 상한: 월 617만원 / 하한: 월 39만원

* 고용보험 사업주 추가분: 회사 규모별 상이

세전 총 급여액

식대 등 비과세 항목 (기본 20만원)

고용보험 사업주 부담률 결정

자주 묻는 질문

4대보험 계산기는 어떤 기능인가요?

월급여를 입력하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의 근로자 부담분과 사업주 부담분을 자동 계산하는 무료 도구입니다. 2025년 최신 보험료율이 적용됩니다.

비과세 항목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식대(월 20만원), 자가운전보조금 등 비과세 항목을 입력하면 이를 차감한 과세 급여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계산합니다.

국민연금 상한액은 얼마인가요?

2025년 기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은 617만원입니다. 월급여가 이를 초과해도 617만원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하한은 39만원입니다.

사업주 부담분도 확인할 수 있나요?

네, 근로자 부담분과 사업주 부담분을 동시에 표시합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사업장 규모에 따라 사업주 부담률이 달라지므로 회사 규모를 선택하여 정확한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12.95%(2025년 기준)를 추가로 부과합니다.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50%씩 부담합니다.

2025년 4대보험 요율 완벽 정리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4대보험 제도 개요

4대 사회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포함),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말합니다.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분담합니다. 국민연금은 노후 소득을 보장하고, 건강보험은 질병·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경우를 대비한 보험이며, 건강보험에 부가하여 징수됩니다. 고용보험은 실업급여와 직업훈련 지원을 제공하고, 산재보험은 업무상 재해를 보상합니다. 4대보험 보험료는 매월 급여에서 원천공제되며, 사업주는 근로자 부담분을 원천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2025년 4대보험 요율 상세

2025년 기준 4대보험 요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의 9%로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4.5%씩 부담합니다. 건강보험은 보수월액의 7.09%로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3.545%씩 분담합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12.95%를 별도로 부과하며, 마찬가지로 반반 부담입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부분은 보수의 1.8%로 근로자 0.9%, 사업주 0.9%씩 부담합니다. 고용보험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부분은 사업주만 부담하며 사업장 규모에 따라 요율이 다릅니다.

보험 종류 전체 요율 근로자 부담 사업주 부담
국민연금 9.0% 4.5% 4.5%
건강보험 7.09% 3.545% 3.545%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12.95% 50% 50%
고용보험 (실업급여) 1.8% 0.9% 0.9%
고용보험 (고용안정 등) 0.25%~0.85% 없음 전액 부담
산재보험 업종별 상이 없음 전액 부담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 및 건강보험 상한

국민연금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에 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2025년 기준소득월액 상한은 월 617만원, 하한은 월 39만원입니다. 월 소득이 617만원을 초과하더라도 617만원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되어 근로자 최대 부담액은 월 277,650원(617만원 × 4.5%)입니다. 반대로 월 소득이 39만원 미만이라도 39만원 기준으로 최소 보험료 17,550원이 부과됩니다. 건강보험 보수월액 상한은 월 119,625,240원이며, 이를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추가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 하한은 보수월액 279,266원입니다.

고용보험 사업장 규모별 사업주 부담률

고용보험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사업주 부담률이 다릅니다. 실업급여 부분(1.8%)은 모든 사업장에서 근로자와 사업주가 동일하게 0.9%씩 부담하지만,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부분은 사업주만 부담하며 아래와 같이 차등 적용됩니다. 150인 미만 사업장은 0.25%, 150인 이상~우선지원대상기업은 0.45%, 150인 이상~1,000인 미만은 0.65%, 1,000인 이상 및 국가·지자체는 0.85%가 적용됩니다.

사업장 규모 사업주 부담률 (고용안정 등)
150인 미만 0.25%
150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0.45%
150인 이상 ~ 1,000인 미만 0.65%
1,000인 이상 및 국가·지자체 0.85%

비과세 항목 처리와 산재보험 안내

4대보험료 산정 시 비과세 소득은 보수월액에서 제외합니다. 대표적인 비과세 항목으로는 식대(월 20만원 이내),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원 이내), 출산·보육수당(월 20만원 이내), 6세 이하 자녀 양육비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비과세 항목을 급여에서 차감한 후의 과세 급여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해야 합니다. 산재보험은 업무상 재해로 인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사망을 보상하며, 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산재보험 요율은 업종별로 상이하여 광업(최대 18.5%)부터 금융업(0.7%) 등 업종의 위험도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본 계산기에서는 산재보험을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면책조항

본 계산기는 2025년 고시 요율을 기반으로 한 참고용 도구이며, 법적 효력이 있는 공식 보험료 산출이 아닙니다. 실제 보험료는 보수총액 정산, 정산보험료 차액 조정,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보험료는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또는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4insure.or.kr)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험요율은 매년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요율을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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