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및 개별세법에 따른 주요 가산세 종류, 세율, 감면 규정 안내입니다.
신고 관련 가산세
무신고 가산세
법정 신고기한까지 세금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 구분 | 가산세율 |
|---|---|
| 일반 무신고 | 납부세액의 20% |
| 부정 무신고 (사기·부정행위) | 납부세액의 40% |
| 부정 무신고 (국제거래) | 납부세액의 60% |
| 무신고 + 수입금액 기준 | 수입금액의 0.07% 와 위 금액 중 큰 금액 |
과소신고 가산세
신고는 했으나 세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
| 구분 | 가산세율 |
|---|---|
| 일반 과소신고 | 과소신고 납부세액의 10% |
| 부정 과소신고 | 부정 과소신고 납부세액의 40% |
납부 관련 가산세
납부지연 가산세 (구 납부불성실 가산세)
| 구분 | 가산세율 |
|---|---|
| 미납·미달납부 | 미납세액 × 일 0.022% × 미납일수 |
| 연환산 이자율 | 약 8.03% (365일 기준) |
- 법정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또는 고지일)까지 계산
- 납부지연 가산세 한도: 미납세액의 75% (일정 기간 초과 시)
원천징수 납부지연 가산세
| 구분 | 가산세율 |
|---|---|
| 미납·과소납부 | 미납세액의 3% + 미납세액 × 일 0.022% × 초과일수 |
| 한도 | 미납세액의 10% |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세금계산서 미발급·지연발급
| 위반 유형 | 가산세율 (공급가액 기준) |
|---|---|
| 세금계산서 미발급 | 2% |
|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 1% |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가 종이로 발급 | 0.5% |
| 세금계산서 허위 발급 | 3% |
세금계산서 미수취·지연수취
| 위반 유형 | 가산세율 (공급가액 기준) |
|---|---|
| 세금계산서 미수취 | 매입세액 공제 불가 |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 0.5%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기준
- 법인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 개인사업자: 직전연도 공급가액 합계 8,000만원 이상이면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 2024년부터 의무발급 기준 1억원 → 8,000만원으로 하향
지급명세서 관련 가산세
| 위반 유형 | 가산세율 (지급금액 기준) |
|---|---|
| 미제출·불분명 | 1% (일용근로자는 0.25%) |
| 지연 제출 (기한 후 3개월 이내) | 0.5% |
|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 0.25% |
장부 관련 가산세
| 위반 유형 | 가산세율 |
|---|---|
| 복식부기 의무자 무기장 | 산출세액의 20% |
| 복식부기 의무자 무기장 + 수입금액 기준 | 수입금액의 0.07% 와 위 금액 중 큰 금액 |
가산세 감면 (기한후신고·수정신고)
자발적으로 기한 후 신고 또는 수정신고를 하면 가산세가 감면됩니다.
수정신고 감면율
| 수정신고 시기 | 감면율 |
|---|---|
| 법정신고기한 후 1개월 이내 | 90% 감면 |
| 1개월 ~ 3개월 이내 | 75% 감면 |
| 3개월 ~ 6개월 이내 | 50% 감면 |
| 6개월 ~ 1년 이내 | 30% 감면 |
| 1년 ~ 1년 6개월 이내 | 20% 감면 |
| 1년 6개월 ~ 2년 이내 | 10% 감면 |
기한후신고 감면율
| 기한후신고 시기 | 감면율 |
|---|---|
| 법정신고기한 후 1개월 이내 | 50% 감면 |
| 1개월 ~ 3개월 이내 | 30% 감면 |
| 3개월 ~ 6개월 이내 | 20% 감면 |
- 부정행위에 의한 가산세는 감면 대상 아님
- 세무조사 통지 후에는 감면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