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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 종합 정리 (2025 기준)

국세기본법 및 개별세법에 따른 주요 가산세 종류, 세율, 감면 규정 안내입니다.

신고 관련 가산세

무신고 가산세

법정 신고기한까지 세금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구분 가산세율
일반 무신고 납부세액의 20%
부정 무신고 (사기·부정행위) 납부세액의 40%
부정 무신고 (국제거래) 납부세액의 60%
무신고 + 수입금액 기준 수입금액의 0.07% 와 위 금액 중 큰 금액

과소신고 가산세

신고는 했으나 세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

구분 가산세율
일반 과소신고 과소신고 납부세액의 10%
부정 과소신고 부정 과소신고 납부세액의 40%

납부 관련 가산세

납부지연 가산세 (구 납부불성실 가산세)

구분 가산세율
미납·미달납부 미납세액 × 일 0.022% × 미납일수
연환산 이자율 8.03% (365일 기준)
  • 법정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또는 고지일)까지 계산
  • 납부지연 가산세 한도: 미납세액의 75% (일정 기간 초과 시)

원천징수 납부지연 가산세

구분 가산세율
미납·과소납부 미납세액의 3% + 미납세액 × 일 0.022% × 초과일수
한도 미납세액의 10%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세금계산서 미발급·지연발급

위반 유형 가산세율 (공급가액 기준)
세금계산서 미발급 2%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1%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가 종이로 발급 0.5%
세금계산서 허위 발급 3%

세금계산서 미수취·지연수취

위반 유형 가산세율 (공급가액 기준)
세금계산서 미수취 매입세액 공제 불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0.5%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기준

  • 법인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 개인사업자: 직전연도 공급가액 합계 8,000만원 이상이면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 2024년부터 의무발급 기준 1억원 → 8,000만원으로 하향

지급명세서 관련 가산세

위반 유형 가산세율 (지급금액 기준)
미제출·불분명 1% (일용근로자는 0.25%)
지연 제출 (기한 후 3개월 이내) 0.5%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0.25%

장부 관련 가산세

위반 유형 가산세율
복식부기 의무자 무기장 산출세액의 20%
복식부기 의무자 무기장 + 수입금액 기준 수입금액의 0.07% 와 위 금액 중 큰 금액

가산세 감면 (기한후신고·수정신고)

자발적으로 기한 후 신고 또는 수정신고를 하면 가산세가 감면됩니다.

수정신고 감면율

수정신고 시기 감면율
법정신고기한 후 1개월 이내 90% 감면
1개월 ~ 3개월 이내 75% 감면
3개월 ~ 6개월 이내 50% 감면
6개월 ~ 1년 이내 30% 감면
1년 ~ 1년 6개월 이내 20% 감면
1년 6개월 ~ 2년 이내 10% 감면

기한후신고 감면율

기한후신고 시기 감면율
법정신고기한 후 1개월 이내 50% 감면
1개월 ~ 3개월 이내 30% 감면
3개월 ~ 6개월 이내 20% 감면
  • 부정행위에 의한 가산세는 감면 대상 아님
  • 세무조사 통지 후에는 감면 불가

면책 조항

본 가이드는 일반적인 세법 정보를 안내하는 참고 자료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세법은 수시로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납부 시에는 반드시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고 필요한 경우 세무 전문가(세무사, 공인회계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출처: 국세청, 법령정보센터(law.go.kr), 기획재정부 세제개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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