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VAT) 계산기

공급가액, 부가세, 합계금액을 상호 변환하고 납부세액을 간편하게 계산합니다.

부가세 변환 안내

  • 과세 (10%): 합계 = 공급가액 + (공급가액 x 10%)
  • 영세율 (0%): 수출 등 부가세 0% 적용
  • 면세: 부가세 비대상 (농산물, 의료 등)
  • • 공급가액, 부가세, 합계 중 하나만 입력하면 나머지를 자동 계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가세 계산기는 어떤 기능인가요?

공급가액, 부가세, 합계금액 간 상호 변환과 매출세액-매입세액 납부세액 계산을 제공하는 무료 도구입니다. 과세(10%), 영세율, 면세 구분을 지원합니다.

공급가액에서 부가세를 어떻게 계산하나요?

과세 거래의 경우 공급가액 × 10% = 부가세입니다. 예: 공급가액 100만원이면 부가세 10만원, 합계 110만원입니다.

합계금액에서 공급가액을 역산할 수 있나요?

네, 합계금액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공급가액(합계 ÷ 1.1)과 부가세(합계 - 공급가액)를 계산합니다.

영세율과 면세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영세율은 부가세율이 0%이지만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수출 등). 면세는 부가세 자체가 면제되며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합니다(농산물, 의료 등).

납부세액이 마이너스면 어떻게 되나요?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크면 납부세액이 음수가 되어 환급 대상이 됩니다. 설비 투자가 큰 시기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26년 부가가치세 완벽 가이드 - 계산 공식, 신고기간, 과세유형 비교

부가가치세 제도 개요

부가가치세(VAT)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에 대해 부과되는 간접세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1조). 대한민국의 부가가치세 표준세율은 10%이며, 수출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거래에는 영세율(0%)이 적용됩니다. 미가공 농산물, 의료·교육 서비스 등 국민 생활 필수 항목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부가가치세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지만, 사업자가 거래 단계마다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구조입니다. 사업자는 매출 시 거래징수한 매출세액에서 매입 시 부담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합니다.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공급가액·부가세·합계금액 계산 공식

부가가치세 계산의 기본은 공급가액, 부가세, 합계금액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과세 거래의 경우 세 가지 금액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관계가 성립합니다. 공급가액에 세율 10%를 곱하면 부가세가 되고,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합하면 합계금액이 됩니다. 반대로, 합계금액을 알고 있는 경우 합계금액을 1.1로 나누면 공급가액을, 합계금액에서 공급가액을 빼면 부가세를 구할 수 있습니다. 납부세액은 매출세액(과세기간 총 매출의 부가세)에서 매입세액(과세기간 총 매입의 부가세)을 차감하여 산출합니다. 납부세액이 음수이면 환급 대상이 되며, 시설투자가 집중되는 사업 초기에 흔히 발생합니다.

계산 항목 공식 예시 (공급가액 100만원)
부가세 공급가액 × 10% 1,000,000 × 10% = 100,000원
합계금액 공급가액 + 부가세 1,000,000 + 100,000 = 1,100,000원
공급가액 (역산) 합계금액 ÷ 1.1 1,100,000 ÷ 1.1 = 1,000,000원
부가세 (역산) 합계금액 - 공급가액 1,100,000 - 1,000,000 = 100,000원
납부세액 매출세액 - 매입세액 100,000 - 60,000 = 40,000원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및 과세기간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연 2회 확정신고·납부합니다. 제1기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7월 1일~25일에 확정신고합니다. 제2기 과세기간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다음 해 1월 1일~25일에 확정신고합니다. 법인사업자는 추가로 예정신고(4월 25일, 10월 25일)를 해야 하며, 개인 일반과세자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서로 납부합니다. 신고 기한이 공휴일이나 토·일요일에 해당하면 그 다음 영업일까지 연장됩니다.

구분 과세기간 신고·납부기한 대상
1기 예정 1.1 ~ 3.31 4.1 ~ 4.25 법인사업자
1기 확정 1.1 ~ 6.30 7.1 ~ 7.25 모든 과세사업자
2기 예정 7.1 ~ 9.30 10.1 ~ 10.25 법인사업자
2기 확정 7.1 ~ 12.31 다음해 1.1 ~ 1.25 모든 과세사업자

일반과세자 vs 간이과세자 비교

2025년 기준 간이과세자 기준금액은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 1억 400만원 미만입니다. 간이과세자 중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일반과세자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하여 납부세액을 산출하고,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한 후 세율 10%를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하며, 매입세액 공제는 매입액의 0.5%만 인정됩니다. 간이과세자 중 4,800만원 이상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으나, 4,800만원 미만 사업자는 발급할 수 없습니다.

구분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기준 연 매출 1억 400만원 이상 연 매출 1억 400만원 미만
세금계산서 발급 발급 의무 4,800만원 이상 시 발급 가능
매입세액 공제 전액 공제 매입액 × 0.5%
세액 계산 매출세액 - 매입세액 공급대가 × 부가가치율 × 10%
납부면제 해당 없음 4,800만원 미만 시 면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및 가산세

법인사업자와 직전 연도 공급가액 합계 8,000만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전자세금계산서는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국세청에 전송해야 합니다. 미발급 시 공급가액의 2%, 지연발급 시 1%, 지연전송 시 0.5%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반대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성실히 발급한 경우 건당 200원(연간 100만원 한도)의 세액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수취하는 측에서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미제출하거나 부실 기재한 경우 공급가액의 0.5%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증빙 관리에 유의해야 합니다.

면책조항

본 계산기의 결과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있는 공식 세액 산출이 아닙니다. 실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 의제매입세액 공제, 대손세액 공제 등 다양한 조정 항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액 산출과 신고는 관할 세무서,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또는 세무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법은 매년 개정될 수 있으므로 최신 법령을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세무 AI 어시스턴트

도구 사용법 · 세무 기초 Q&A

안녕하세요! 세무 Tools AI 어시스턴트입니다.

도구 사용법, 세무/회계 기초 개념에 대해 질문해보세요.

예: "부가세 역산 방법은?", "오늘 달러 환율", "월급 300만원 4대보험"

AI 답변은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세무 처리는 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