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비 한도 계산기 - 법인·개인사업자

법인세/종합소득세 결산 시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을 계산합니다. 개인사업자도 지원합니다.

📋 한도 산출 구조

  • 기본한도: 중소기업/개인사업자 3,600만원 / 일반 2,400만원
  • 수입금액 비례한도:
  • - 100억 이하: 중소/개인 0.3% / 일반 0.2%
  • - 100억~500억: 중소/개인 0.2% / 일반 0.1%
  • - 500억 초과: 0.03%
  • 문화접대비: (기본+수입금액한도) × 20% 추가

예: 50억 = 5,000,000,000

공연, 전시, 문화행사 관련 접대비

자주 묻는 질문

접대비 한도 계산기는 어떤 기능인가요?

법인세/종합소득세 결산 시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 한도를 자동 계산합니다. 법인(중소기업/일반기업)과 개인사업자를 모두 지원하며, 기본한도, 수입금액 비례한도, 문화접대비 추가한도를 포함합니다.

중소기업과 일반기업의 기본한도 차이는 무엇인가요?

2024년 기준 중소기업은 연 3,600만원, 일반기업은 연 2,400만원의 기본한도가 적용됩니다.

개인사업자의 접대비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개인사업자는 소득세법 기준으로 연 3,600만원의 기본한도가 적용되며, 수입금액 비례한도와 문화접대비 추가한도도 중소기업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문화접대비란 무엇인가요?

공연, 전시, 문화행사 등에 사용한 접대비를 말합니다. 일반 접대비 한도의 20%까지 추가 한도가 인정됩니다.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 한도 계산 완벽 가이드

접대비 한도 제도 개요

접대비(2024년부터 공식 명칭 '기업업무추진비')는 사업과 관련하여 거래처나 사업 관계자에게 접대, 교제, 사례 등의 목적으로 지출하는 비용입니다. 법인세법 제25조 및 소득세법 제35조에 따라 일정 한도 내에서만 손금(필요경비)으로 인정됩니다. 한도를 초과하는 접대비는 손금불산입되어 과세소득이 증가하고, 그만큼 법인세 또는 종합소득세 부담이 늘어납니다. 접대비 한도는 '기본한도'와 '수입금액 비례한도'의 합계로 결정되며, 문화접대비를 사용한 경우 추가한도가 인정됩니다. 이 제도는 기업의 접대비 지출을 적정 수준으로 유도하고, 과도한 접대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기본한도 및 수입금액 비례한도 계산

접대비 한도는 기본한도와 수입금액 비례한도의 합계입니다. 기본한도는 사업자 유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2025년 기준으로 중소기업(법인)은 연 3,600만원, 일반기업(법인)은 연 2,400만원, 개인사업자는 연 3,600만원의 기본한도가 적용됩니다. 여기에 수입금액 구간별로 비례한도가 추가됩니다. 수입금액 100억원 이하 구간은 일반기업 0.3%(중소기업 0.36%), 100억~500억원 구간은 일반기업 0.2%(중소기업 0.24%), 500억원 초과 구간은 일반기업 0.03%(중소기업 0.036%)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수입금액 200억원인 중소기업의 경우 기본한도 3,600만원 + (100억 x 0.36%) + (100억 x 0.24%) = 3,600만원 + 3,600만원 + 2,400만원 = 9,600만원이 연간 접대비 한도가 됩니다.

수입금액 구간 일반기업 적용률 중소기업 적용률
100억원 이하 0.3% 0.36%
100억~500억원 0.2% 0.24%
500억원 초과 0.03% 0.036%

문화접대비 추가한도

문화접대비란 공연·전시·영화 관람, 문화체험 등 문화 관련 활동에 사용한 접대비를 말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문화접대비로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는 일반 접대비 한도의 20%를 추가 한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접대비 한도가 1억원인 기업이 문화접대비를 3,000만원 사용했다면, 추가로 2,000만원(1억 x 20%)까지 한도가 늘어나 총 1억 2,000만원까지 인정됩니다. 다만 추가한도는 실제 문화접대비 지출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문화접대비 추가한도는 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조세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기업이 문화 관련 접대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접대비 손금산입 요건

접대비가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지출 증빙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건당 1만원(경조금 20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는 반드시 법인카드(사업용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으로 결제해야 합니다.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해당 금액은 접대비 한도와 관계없이 전액 손금불산입됩니다. 간이영수증이나 개인카드로 결제한 접대비는 1만원 초과 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접대비는 업무 관련성이 입증되어야 하며, 사적 용도의 지출은 접대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세무조사 시 접대비의 업무 관련성, 지출 상대방, 지출 목적 등이 중점 검토 대상이 되므로, 지출 내역을 명확히 기록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출 금액 필수 증빙 미충족 시
1만원 이하 제한 없음 -
1만원 초과 법인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전액 손금불산입
경조금 20만원 이하 청첩장 등 증빙 가능 -
경조금 20만원 초과 법인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전액 손금불산입

접대비 vs 복리후생비 vs 광고선전비 구분

접대비는 유사한 비용 항목과의 구분이 실무에서 빈번히 문제가 됩니다. 복리후생비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지출(회식, 간식, 체육대회 등)이며, 접대비는 외부 거래처·사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같은 식사 비용이라도 임직원끼리 먹으면 복리후생비, 거래처와 함께 먹으면 접대비로 분류됩니다. 광고선전비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광고·홍보하는 비용이며, 특정인에게 제공하면 접대비가 됩니다. 예를 들어 거래처에 명절 선물세트를 보내면 접대비이지만, 불특정 고객에게 판촉물을 배포하면 광고선전비입니다. 복리후생비와 광고선전비는 한도 없이 전액 손금산입이 가능하므로, 적정한 비용 분류가 세금 부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구분 지출 대상 한도 증빙 요건
접대비 거래처·사업관계자 (특정인) 한도 있음 1만원 초과 시 법인카드
복리후생비 임직원 한도 없음 (전액 손금) 일반 증빙
광고선전비 불특정 다수 한도 없음 (전액 손금) 일반 증빙

면책조항

본 계산기는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 한도의 대략적인 산출을 위한 참고용 도구입니다. 실제 세무 신고 시에는 업종 특성, 특수관계인 거래, 기타 세법 규정 등에 따라 한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수입금액 비례한도의 수입금액에는 매출액뿐 아니라 영업외수익 등 일부 항목이 포함될 수 있어, 정확한 계산은 세무사 또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사이트는 계산 결과의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으며, 이를 근거로 한 세무 신고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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