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세금 계산기 & 급여대장 생성기

일용직 근로자의 원천세를 간편 계산하거나 급여대장을 생성합니다.

원천세 계산 기준

  • 일 비과세 한도: 15만원
  • 과세 대상: 일급 - 15만원
  • 소득세: 과세 대상 x 2.7%
  • 지방소득세: 소득세 x 10%
  • 10원 미만 절사

자주 묻는 질문

일용직 세금 계산기는 어떤 기능인가요?

일용직 근로자의 세금을 간편하게 계산하는 무료 도구입니다. 일급과 근무일수만 입력하면 소득세·지방소득세·실수령액을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 근로자의 급여대장을 생성하고 엑셀로 다운로드하는 기능도 제공합니다.

일용직 원천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일급에서 비과세 한도 15만원을 차감한 금액에 2.7%(소득세)를 적용하고, 소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부과합니다. 10원 미만은 절사됩니다.

일급이 15만원 이하면 세금이 없나요?

네, 일급이 15만원 이하인 경우 과세 대상 금액이 없으므로 원천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간편 세금 계산과 급여대장 생성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간편 세금 계산은 일급과 근무일수만 입력하여 한 명의 세금을 빠르게 확인하는 기능입니다. 급여대장 생성은 여러 근로자 정보를 입력하여 전체 급여대장을 엑셀로 다운로드하는 기능입니다.

일용직 원천세 계산 완벽 가이드 - 계산 공식, 예시, 신고 의무

일용근로자의 정의

소득세법상 일용근로자란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급여를 받는 근로자로서,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 미만 고용된 자를 말합니다(소득세법 제14조의2, 시행령 제20조). 일용근로자는 상용근로자와 달리 간이세액표가 아닌 별도의 원천징수 방식이 적용되며, 연말정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 소득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도 없습니다. 단, 동일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면 상용근로자로 전환되어 간이세액표에 따른 원천징수와 연말정산이 적용됩니다.

일용직 원천세 계산 공식 상세

일용근로소득의 원천세는 다음 과정으로 계산합니다. 먼저 일급에서 근로소득공제 15만원을 차감합니다(소득세법 제47조). 차감 후 금액에 근로소득공제율 55%를 반영하면 과세표준이 산출되고, 여기에 세율 6%를 적용합니다. 결과적으로 실효세율은 (일급 - 15만원) x 45% x 6% = (일급 - 15만원) x 2.7%가 됩니다. 산출된 소득세에 10%를 적용한 지방소득세가 추가로 부과되므로, 총 원천징수 세율은 약 2.97%입니다.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모두 10원 미만은 절사합니다. 일급이 1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과세 대상 금액이 0원이므로 원천세가 전혀 부과되지 않으며, 실수령액이 일급 전액이 됩니다.

계산 단계 공식
1. 과세 대상 금액 일급 - 150,000원 (음수이면 0)
2. 산출세액 (소득세) 과세 대상 금액 × 45% × 6% = 과세 대상 금액 × 2.7%
3. 지방소득세 소득세 × 10%
4. 총 원천징수액 소득세 + 지방소득세 (각각 10원 미만 절사)
5. 실수령액 일급 - 총 원천징수액

일급별 원천세 계산 예시

일급 15만원인 경우: 과세 대상 금액 = 150,000 - 150,000 = 0원이므로 소득세 0원, 지방소득세 0원, 실수령액 150,000원입니다. 일급 20만원인 경우: 과세 대상 금액 = 200,000 - 150,000 = 50,000원, 소득세 = 50,000 × 2.7% = 1,350원, 지방소득세 = 1,350 × 10% = 135원 → 130원(절사), 실수령액 = 200,000 - 1,350 - 130 = 198,520원. 일급 30만원인 경우: 과세 대상 금액 = 300,000 - 150,000 = 150,000원, 소득세 = 150,000 × 2.7% = 4,050원, 지방소득세 = 4,050 × 10% = 405원 → 400원(절사), 실수령액 = 300,000 - 4,050 - 400 = 295,550원.

일급 과세 대상 소득세 지방소득세 실수령액
150,000원 0원 0원 0원 150,000원
200,000원 50,000원 1,350원 130원 198,520원
250,000원 100,000원 2,700원 270원 247,030원
300,000원 150,000원 4,050원 400원 295,550원
500,000원 350,000원 9,450원 940원 489,610원

일용직 vs 상용직 근로소득 차이

일용근로소득과 상용근로소득은 과세 방식이 크게 다릅니다.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로 원천징수만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고, 연말정산도 대상이 아닙니다. 반면 상용근로소득은 간이세액표에 따라 매월 원천징수한 후 다음해 2월에 연말정산으로 정산합니다. 일용근로자는 비과세 한도가 일 15만원(연 환산 약 4,500만원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유리하지만, 각종 소득공제·세액공제(인적공제, 보험료, 교육비, 의료비 등)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일용근로소득도 포함하여 판단하므로, 일정 소득 이하인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신고 의무

사업주(원천징수의무자)는 일용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27조, 제128조). 또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분기별로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기한은 해당 분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1~3월분은 4월 30일, 4~6월분은 7월 31일, 7~9월분은 10월 31일, 10~12월분은 다음해 1월 31일)입니다. 지급명세서 미제출 또는 지연제출 시 지급금액의 0.25%(지연) 또는 0.5%(미제출)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면책조항

본 계산기는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세를 간편하게 산출하기 위한 참고용 도구이며, 법적 효력이 있는 공식 계산이 아닙니다. 실제 원천징수 시에는 비과세 수당(식대, 교통비 등), 근무 기간의 상용직 전환 여부, 건설업 특례 등을 추가로 고려해야 합니다. 정확한 세액 산출과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또는 세무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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