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입사일, 퇴사일, 최근 3개월 급여를 입력하면 퇴직금과 퇴직소득세를 계산합니다.
퇴직금 계산 안내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1일 평균임금 = 최근 3개월 급여 합계 ÷ 해당 기간 일수
퇴직소득세 (연분연승법)
1. 퇴직소득금액 - 근속연수공제 = 환산급여 기준
2. 환산급여 = 기준 × 12 ÷ 근속연수
3.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 = 과세표준
4. 산출세액 = 과세표준 세율 적용 × 근속연수 ÷ 12
계산 결과
퇴직소득세 계산 과정
퇴직금 계산과 퇴직소득세(연분연승법) 완벽 가이드
퇴직금 제도 개요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라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가 퇴직할 때 지급받는 금액입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로 계산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이 있는 경우 3개월분으로 안분하여 평균임금에 포함합니다. 2012년 7월 이후 퇴직연금제도(DB형 또는 DC형) 가입이 의무화되었으나, 퇴직금 산정 방식은 동일합니다.
퇴직소득세 연분연승법 계산 과정
퇴직소득세는 일반 소득세와 달리 '연분연승법'이라는 특별한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이는 장기 근속자의 일시 수령에 따른 세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계산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퇴직소득금액에서 근속연수공제를 차감, 2) 차감액을 12개월로 나누고 근속연수로 나누어 환산급여 산출, 3) 환산급여에서 환산급여공제 차감, 4) 과세표준에 기본세율 적용하여 환산산출세액 계산, 5) 환산산출세액에 근속연수를 곱하고 12로 나누어 최종 퇴직소득세 산출. 근속연수가 길수록 세 부담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
근속연수공제는 근속기간에 따라 퇴직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공제로,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액이 커집니다. 5년 이하는 연 100만원, 5~10년은 연 200만원, 10~20년은 연 300만원, 20년 초과는 연 400만원이 공제됩니다. 환산급여공제는 환산급여 구간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800만원까지 전액, 800만원~7,000만원은 60%, 7,000만원~1억원은 55%, 1~3억원은 45%, 3억원 초과는 35%가 공제됩니다. 두 공제 모두 장기 근속자에게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 근속연수 | 연간 공제액 | 누적 공제 예시 |
|---|---|---|
| 5년 이하 | 100만원/년 | 5년 = 500만원 |
| 5~10년 | 200만원/년 | 10년 = 1,500만원 |
| 10~20년 | 300만원/년 | 20년 = 4,500만원 |
| 20년 초과 | 400만원/년 | 30년 = 8,500만원 |
퇴직금 중간정산과 IRP 이체
퇴직금 중간정산은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6개월 이상 요양, 임금피크제 적용 등 법정 사유에 한해 가능합니다. 중간정산 시 그 시점까지의 근속연수로 퇴직소득세가 계산됩니다. 퇴직금을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이체하면 퇴직소득세가 이체 시점에 과세되지 않고, 실제 수령 시까지 과세가 이연됩니다.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의 60~70%만 부담하므로 절세 효과가 큽니다.
면책조항
본 계산기는 퇴직금과 퇴직소득세를 추정하는 참고용 도구입니다. 실제 퇴직금은 취업규칙, 단체협약, 평균임금 산정 방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퇴직소득세도 기납부세액, 세법 개정 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퇴직금과 세금은 회사의 인사 담당자 또는 세무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사이트는 계산 결과의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으며, 이를 근거로 한 세무 신고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