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별 경비율 조회
업종 그룹과 수입금액을 입력하면 적용 경비율(단순/기준)과 추정 소득·세액을 계산합니다.
경비율 조회 안내
- • 단순경비율: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기준 이하이거나 신규사업자에게 적용
- • 기준경비율: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기준을 초과하는 사업자에게 적용
- • 간편장부: 소규모 사업자의 장부 기장 의무
- • 복식부기: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자의 장부 기장 의무
- • 기장세액공제: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신고 시 산출세액의 20% (100만원 한도)
조회 중...
조회 결과
| 업종 그룹 | - |
| 업종코드 | - |
| 수입금액 | - |
| 경비율 유형 | - |
| 적용 경비율 | - |
| 추정 소득금액 | - |
| 추정 산출세액 | - |
| 장부 기장 의무 | - |
| 기장세액공제 대상 | - |
| 기장세액공제 금액 | - |
| 적용 기준 | - |
단순경비율 vs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소규모 사업자(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금액 이하)나 신규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 수입금액에서 단순경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경비로 인정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경비율이 높아 세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기준경비율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 주요경비(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는 증빙에 의해 공제하고, 나머지 경비만 기준경비율로 인정합니다. 경비율이 낮아 세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 업종 그룹 | 단순경비율 기준 | 복식부기 기준 |
|---|---|---|
| 농업·도소매·부동산매매 | 6,000만원 | 3억원 |
| 제조·숙박·건설·운수·IT | 3,600만원 | 1.5억원 |
| 부동산임대·전문서비스 등 | 2,400만원 | 7,500만원 |
| 프리랜서(인적용역) | 2,400만원 | 7,500만원 |
자주 묻는 질문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단순경비율은 총수입금액에서 경비율만큼을 비용으로 인정하고, 기준경비율은 주요경비를 증빙에 따라 공제한 후 나머지만 경비율로 계산합니다.
프리랜서 경비율은 얼마인가요?
IT 프리랜서(940906)는 단순경비율 64.1%, 기타 프리랜서(940903)는 55.1%입니다.
기장세액공제란 무엇인가요?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20%(100만원 한도)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업종별 경비율과 추계신고 완벽 가이드
경비율 제도 개요
경비율이란 사업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않았을 때 소득금액을 추정하기 위해 국세청이 업종별로 고시하는 비율입니다. 소득세법 제8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에 근거하며, 매년 국세청장이 업종코드별로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을 고시합니다. 단순경비율은 소규모 사업자에게 적용되어 수입금액에서 경비율만큼 공제하는 간편한 방식이고, 기준경비율은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자에게 적용되어 주요경비(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를 실제 증빙으로 공제하고 나머지를 기준경비율로 추정합니다. 장부를 기장하면 실제 경비를 모두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경비율 적용보다 유리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단순경비율 vs 기준경비율 적용 기준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의 적용은 직전 연도 수입금액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금액 미만이면 단순경비율, 이상이면 기준경비율이 적용됩니다. 단순경비율 적용 시 소득금액은 '수입금액 × (1 - 단순경비율)'로 계산되어 매우 간편합니다. 기준경비율 적용 시에는 '수입금액 - 주요경비(증빙)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로 계산하며, 주요경비에 대한 적격증빙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이 필요합니다. 신규 사업자로서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수입금액으로 판단합니다.
| 업종 구분 |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직전 연도) | 비고 |
|---|---|---|
| 농업·도소매업 등 | 수입금액 6,000만원 미만 | 도매업 포함 |
| 제조업·음식점업 등 | 수입금액 3,600만원 미만 | 건설업 포함 |
| 서비스업·부동산임대업 등 | 수입금액 2,400만원 미만 | 전문직 포함 |
기장의무 판단: 간편장부 vs 복식부기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에 따라 사업자의 기장의무는 직전 연도 수입금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간편장부 대상자는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이며, 그 이상이면 복식부기 의무자가 됩니다. 복식부기 의무자가 추계신고를 하면 무기장 가산세(산출세액의 20%)가 부과됩니다. 간편장부 대상자도 기장을 하면 기장세액공제(산출세액의 20%, 최대 100만원)를 받을 수 있어 유리합니다. 전문직 사업자(변호사, 세무사, 의사 등)는 수입금액에 관계없이 복식부기 의무자입니다.
기장세액공제 활용법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를 기장하여 소득세를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20%(최대 100만원)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 대상자가 간편장부로 기장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도 산출세액의 20%(최대 100만원)를 세액공제 받습니다. 기장세액공제는 무기장 가산세와 동시 적용이 불가하며, 기장에 의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세제 혜택입니다. 수입금액 규모가 작은 사업자일수록 경비율 대비 장부 기장이 유리한 경우가 많으므로, 추계신고와 기장신고의 세액을 비교해 보는 것을 권장합니다.
면책조항
본 도구에서 제공하는 경비율 및 추정 세액은 국세청 고시 경비율을 기반으로 한 참고 자료입니다. 실제 경비율은 세부 업종코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시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최종 경비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장부 기장 여부, 주요경비 증빙 보유 여부 등에 따라 실제 납부 세액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본 사이트는 계산 결과의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으며, 이를 근거로 한 세무 신고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