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고용세액공제 계산기
상시근로자 수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를 계산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 2025 귀속). 관련 내용은 통합고용세액공제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계산 결과
1차년도 공제액
공제기간
총 공제액 (고용 유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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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고용세액공제 완전 가이드
네 개 제도를 하나로 합친 공제
통합고용세액공제는 2023년부터 기존의 고용증대세액공제, 사회보험료세액공제, 정규직전환세액공제, 경력단절여성 재고용세액공제를 하나로 통합한 제도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늘었다면 증가한 인원수에 1인당 공제액을 곱해 세액에서 공제합니다. 고용을 늘린 기업의 세부담을 직접 줄여주는 제도이므로, 인원 변동이 있었던 해에는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1인당 공제액
공제액은 근로자 유형(청년 등인지 여부), 기업 규모, 사업장 소재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청년·장애인·60세 이상·경력단절여성은 '청년 등'으로 묶여 더 높은 금액이 적용되고, 수도권 밖 사업장이 수도권보다 100만원 많습니다. 대기업은 청년 등에 대해서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구분 | 중소기업 수도권 | 중소기업 수도권 밖 | 중견기업 | 대기업 |
|---|---|---|---|---|
| 청년 등 | 1,450만원 | 1,550만원 | 800만원 | 400만원 |
| 그 외 상시근로자 | 850만원 | 950만원 | 450만원 | 해당 없음 |
공제 기간과 고용 유지 요건
공제 기간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3년, 대기업이 2년입니다. 1년차에 공제를 받은 뒤 고용을 유지하면 2년차와 3년차에도 같은 금액을 공제받습니다. 반대로 공제를 받은 후 상시근로자 수가 줄면 사후관리 규정에 따라 이미 공제받은 세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추징합니다. 따라서 공제를 신청할 때는 이후 2년간 인원을 유지할 수 있는지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추가공제와 상시근로자 계산
기본공제 외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육아휴직에서 복귀시킨 경우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매월 말 인원의 연평균으로 계산하며, 일용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는 별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인원 계산 방식에 따라 증가 인원이 달라지므로 급여대장과 4대보험 신고 내역을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