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율, 주택 취득세 중과, 생애최초 주택 감면, 증여·상속 취득세 안내입니다.
주택 취득세율 (유상취득)
주택 유상취득 시 취득가액과 주택 수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1주택 (조정대상지역 여부 무관)
| 취득가액 | 세율 |
|---|---|
| 6억원 이하 | 1% |
| 6억원 초과 ~ 9억원 이하 | 1~3% (구간별 안분) |
| 9억원 초과 | 3% |
- 6~9억원 구간: 세율 = (취득가액 × 2/3억원 - 3) / 100 (안분 계산)
다주택자 (조정대상지역)
| 구분 | 세율 |
|---|---|
| 2주택 | 8% |
| 3주택 이상 | 12% |
| 법인 | 12% |
다주택자 (비조정대상지역)
| 구분 | 세율 |
|---|---|
| 2주택 | 1~3% (1주택과 동일) |
| 3주택 | 8% |
| 4주택 이상 | 12% |
부동산 취득세율 (주택 외)
| 취득 유형 | 세율 |
|---|---|
| 농지 | 3% |
| 농지 외 토지·건물 (유상) | 4% |
| 원시취득 (신축·증축) | 2.8% |
| 상속 (농지) | 2.3% |
| 상속 (농지 외) | 2.8% |
| 증여 | 3.5% |
| 공유물 분할 | 2.3% |
취득세 부가세
취득세 납부 시 아래 부가세가 함께 부과됩니다.
| 부가세 | 세율 | 비고 |
|---|---|---|
| 농어촌특별세 | 취득세의 10% | 전용면적 85㎡ 이하 면제 |
| 지방교육세 | 취득세의 10% |
- 실제 부담 = 취득세 + 농어촌특별세 + 지방교육세
- 예: 9억원 초과 1주택 취득세 3% → 실효세율 약 3.3~3.4%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 혜택:
| 요건 | 내용 |
|---|---|
| 대상 | 본인 및 배우자 모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 |
| 주택가액 | 취득가액 12억원 이하 |
| 감면액 | 취득세 200만원 한도 감면 |
| 소득요건 | 없음 (2023.3월부터 소득요건 폐지) |
-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매각·증여·임대 시 감면 추징
- 실거주 목적이 아닌 경우 감면 추징
증여 취득세
| 구분 | 세율 |
|---|---|
| 일반 증여 | 3.5% |
| 조정대상지역 내 공시가격 3억원 이상 주택 증여 | 12% |
| 1세대 1주택자 → 배우자·직계존비속 증여 | 시가인정액 기준 과세 |
상속 취득세
| 구분 | 세율 |
|---|---|
| 농지 상속 | 2.3% |
| 농지 외 상속 | 2.8% |
- 상속주택은 다주택 중과세율 적용 제외 (5년 이내 처분 시)
- 취득세 과세표준: 시가표준액 (공시가격)
취득세 신고·납부
| 구분 | 기한 |
|---|---|
| 유상취득 (매매) | 취득일(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 |
| 상속 |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
| 증여 | 증여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
| 신고불성실 가산세 | 산출세액의 20% |
취득세 계산 예시
9억원 아파트 (1주택, 비조정) 취득 시: - 취득세: 9억 × 3% = 2,700만원 - 지방교육세: 2,700만 × 10% = 270만원 - 농어촌특별세: 2,700만 × 10% = 270만원 (85㎡ 초과 시) - 총 부담: 약 3,240만원 (85㎡ 이하 시 2,97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