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취득세

취득세 기본 (2025 기준)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율, 주택 취득세 중과, 생애최초 주택 감면, 증여·상속 취득세 안내입니다.

주택 취득세율 (유상취득)

주택 유상취득 시 취득가액과 주택 수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1주택 (조정대상지역 여부 무관)

취득가액 세율
6억원 이하 1%
6억원 초과 ~ 9억원 이하 1~3% (구간별 안분)
9억원 초과 3%
  • 6~9억원 구간: 세율 = (취득가액 × 2/3억원 - 3) / 100 (안분 계산)

다주택자 (조정대상지역)

구분 세율
2주택 8%
3주택 이상 12%
법인 12%

다주택자 (비조정대상지역)

구분 세율
2주택 1~3% (1주택과 동일)
3주택 8%
4주택 이상 12%

부동산 취득세율 (주택 외)

취득 유형 세율
농지 3%
농지 외 토지·건물 (유상) 4%
원시취득 (신축·증축) 2.8%
상속 (농지) 2.3%
상속 (농지 외) 2.8%
증여 3.5%
공유물 분할 2.3%

취득세 부가세

취득세 납부 시 아래 부가세가 함께 부과됩니다.

부가세 세율 비고
농어촌특별세 취득세의 10% 전용면적 85㎡ 이하 면제
지방교육세 취득세의 10%
  • 실제 부담 = 취득세 + 농어촌특별세 + 지방교육세
  • 예: 9억원 초과 1주택 취득세 3% → 실효세율 약 3.3~3.4%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 혜택:

요건 내용
대상 본인 및 배우자 모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
주택가액 취득가액 12억원 이하
감면액 취득세 200만원 한도 감면
소득요건 없음 (2023.3월부터 소득요건 폐지)
  •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매각·증여·임대 시 감면 추징
  • 실거주 목적이 아닌 경우 감면 추징

증여 취득세

구분 세율
일반 증여 3.5%
조정대상지역 내 공시가격 3억원 이상 주택 증여 12%
1세대 1주택자 → 배우자·직계존비속 증여 시가인정액 기준 과세

상속 취득세

구분 세율
농지 상속 2.3%
농지 외 상속 2.8%
  • 상속주택은 다주택 중과세율 적용 제외 (5년 이내 처분 시)
  • 취득세 과세표준: 시가표준액 (공시가격)

취득세 신고·납부

구분 기한
유상취득 (매매) 취득일(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
상속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증여 증여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신고불성실 가산세 산출세액의 20%

취득세 계산 예시

9억원 아파트 (1주택, 비조정) 취득 시: - 취득세: 9억 × 3% = 2,700만원 - 지방교육세: 2,700만 × 10% = 270만원 - 농어촌특별세: 2,700만 × 10% = 270만원 (85㎡ 초과 시) - 총 부담: 약 3,240만원 (85㎡ 이하 시 2,970만원)

면책 조항

본 가이드는 일반적인 세법 정보를 안내하는 참고 자료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세법은 수시로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납부 시에는 반드시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고 필요한 경우 세무 전문가(세무사, 공인회계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출처: 국세청, 법령정보센터(law.go.kr), 기획재정부 세제개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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