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취득세

종합부동산세 기본 (2025 귀속)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 세율, 공제 안내입니다.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국세입니다.

과세 대상 및 기준금액

매년 6월 1일(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한 부동산의 공시가격 합산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됩니다.

구분 기준금액 (공시가격)
주택 (일반) 9억원
1세대 1주택자 12억원
종합합산토지 (나대지 등) 5억원
별도합산토지 (사업용 토지) 80억원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율

일반 (2주택 이하, 조정대상지역 외)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3억원 이하 0.5% -
3억원 ~ 6억원 0.7% 60만원
6억원 ~ 12억원 1.0% 240만원
12억원 ~ 25억원 1.3% 600만원
25억원 ~ 50억원 1.5% 1,100만원
50억원 ~ 94억원 2.0% 3,600만원
94억원 초과 2.7% 10,180만원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3억원 이하 0.5% -
3억원 ~ 6억원 0.7% 60만원
6억원 ~ 12억원 1.0% 240만원
12억원 ~ 25억원 1.3% 600만원
25억원 ~ 50억원 1.5% 1,100만원
50억원 ~ 94억원 2.0% 3,600만원
94억원 초과 2.7% 10,180만원
  • 2023년 이후 다주택자 중과세율이 일반세율로 통합 (한시 적용)

과세표준 계산

과세표준 = (공시가격 합산액 - 기준금액) × 공정시장가액비율

공정시장가액비율

구분 2025년 비율
주택 60%
토지 (종합합산) 100%
토지 (별도합산) 100%

세부담 상한

전년도 종합부동산세 대비 세부담이 급격히 증가하지 않도록 상한을 둡니다.

구분 세부담 상한
일반 (2주택 이하) 전년 대비 150%
조정대상지역 2주택 전년 대비 150%
3주택 이상 전년 대비 150%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

공제 유형 공제율
고령자 공제 (만 60~65세) 20%
고령자 공제 (만 65~70세) 30%
고령자 공제 (만 70세 이상) 40%
장기보유 공제 (5~10년) 20%
장기보유 공제 (10~15년) 40%
장기보유 공제 (15년 이상) 50%
  • 고령자 공제 + 장기보유 공제 합산 한도: 80%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율

종합합산토지 (나대지, 잡종지 등)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5억원 이하 1.0% -
15억원 ~ 45억원 1.5% 750만원
45억원 초과 2.0% 3,000만원

별도합산토지 (사업용 토지)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200억원 이하 0.5% -
200억원 ~ 400억원 0.6% 2,000만원
400억원 초과 0.7% 6,000만원

신고·납부

구분 기한
납부기간 매년 12월 1일 ~ 12월 15일
분납 납부세액 250만원 초과 시 일부 분납 가능 (6개월 이내)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의 20% 별도 납부

면책 조항

본 가이드는 일반적인 세법 정보를 안내하는 참고 자료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세법은 수시로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납부 시에는 반드시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고 필요한 경우 세무 전문가(세무사, 공인회계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출처: 국세청, 법령정보센터(law.go.kr), 기획재정부 세제개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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