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취득세

재산세 기본 (2025 기준)

지방세법에 따른 재산세율, 과세대상, 납부시기, 세부담상한 안내입니다.

재산세 과세대상

대상 과세기준일
토지 매년 6월 1일
건축물 (주택 외) 매년 6월 1일
주택 (토지+건물) 매년 6월 1일
선박, 항공기 매년 6월 1일
  •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과세 (6월 2일 이후 취득 시 다음해부터 과세)

주택 재산세율

과세표준 세율
6,000만원 이하 0.1%
6,000만원 ~ 1억 5,000만원 6만원 + 초과분의 0.15%
1억 5,000만원 ~ 3억원 19.5만원 + 초과분의 0.25%
3억원 초과 57만원 + 초과분의 0.4%
  • 과세표준 = 주택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60%)
  • 1세대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 적용 (43~45%)

건축물 재산세율

구분 세율
일반 건축물 0.25%
골프장·고급오락장 4%
주거지역 공장 0.5%

토지 재산세율

종합합산 (나대지 등)

과세표준 세율
5,000만원 이하 0.2%
5,000만원 ~ 1억원 10만원 + 초과분의 0.3%
1억원 초과 25만원 + 초과분의 0.5%

별도합산 (사업용 토지)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0.2%
2억원 ~ 10억원 40만원 + 초과분의 0.3%
10억원 초과 280만원 + 초과분의 0.4%

분리과세 (농지, 산림 등)

구분 세율
전·답·과수원 (농지) 0.07%
골프장·고급오락장 토지 4%
기타 분리과세 대상 0.2%

납부시기

세목 납부기간 비고
주택 1기분 7월 16일 ~ 7월 31일 연세액의 1/2
주택 2기분 9월 16일 ~ 9월 30일 나머지 1/2
건축물 7월 16일 ~ 7월 31일 전액
토지 9월 16일 ~ 9월 30일 전액
  • 재산세액이 20만원 이하이면 7월에 전액 일시납부
  • 재산세 부가세: 지방교육세(재산세의 20%), 지역자원시설세(건축물)

세부담상한

전년도 재산세 대비 급격한 증가를 방지하기 위한 상한:

구분 세부담상한
주택 (공시가격 3억 이하) 전년도의 105%
주택 (공시가격 3억~6억) 전년도의 110%
주택 (공시가격 6억 초과) 전년도의 130%
토지·건축물 전년도의 150%

면책 조항

본 가이드는 일반적인 세법 정보를 안내하는 참고 자료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세법은 수시로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납부 시에는 반드시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고 필요한 경우 세무 전문가(세무사, 공인회계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출처: 국세청, 법령정보센터(law.go.kr), 기획재정부 세제개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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