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세무조정 기초 (2025 기준)

법인세법에 따른 세무조정의 개념, 손금불산입·익금산입, 소득처분, 가지급금 인정이자 안내입니다.

세무조정 개요

세무조정은 기업회계 기준으로 작성한 결산서상 당기순이익을 세법 기준의 각 사업연도 소득으로 조정하는 절차입니다.

각 사업연도 소득 = 당기순이익 ± 세무조정 (익금산입·손금불산입 - 손금산입·익금불산입)

세무조정 4가지 유형

조정 유형 효과 예시
익금산입 소득 증가 (+) 회계에서 수익으로 잡지 않았으나 세법상 익금인 것
손금불산입 소득 증가 (+) 회계에서 비용으로 잡았으나 세법상 손금 아닌 것
손금산입 소득 감소 (-) 회계에서 비용으로 잡지 않았으나 세법상 손금인 것
익금불산입 소득 감소 (-) 회계에서 수익으로 잡았으나 세법상 익금 아닌 것

주요 손금불산입 항목

항목 세법 근거 내용
접대비 한도초과 법인세법 §25 기본 1,200만원(중소 3,600만원) + 수입금액 비례
업무무관 자산 관련 비용 법인세법 §27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자동차 관련 비용
업무용승용차 한도초과 법인세법 §27의2 감가상각비 연 800만원, 유지비 포함 연 1,500만원 한도
감가상각비 한도초과 법인세법 §23 세법상 상각범위액 초과분
대손충당금 한도초과 법인세법 §34 세법상 설정한도 초과 부분
과다경비 법인세법 §26 시가 초과 지급 임차료, 보험료 등
벌금·과태료 법인세법 §21 법령 위반 벌과금 (교통범칙금 등)
법인세·지방소득세 법인세법 §21 법인세 본세 및 부가세

주요 익금불산입 항목

항목 내용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금 (지분율에 따라 30~100%)
국고보조금 고정자산 취득에 충당한 국고보조금
자산수증이익 (이월익금) 특수관계자 외로부터 받은 자산수증이익 (일부)

소득처분

세무조정 시 소득이 증가하면, 그 증가분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결정하는 것이 소득처분입니다.

소득처분 유형 대상 원천징수
상여 임원·직원 등 특수관계인 근로소득 원천징수
배당 주주 등 출자자 배당소득 원천징수
기타사외유출 특수관계 없는 자 원천징수 없음
유보 사내 유보 (자산 증가·부채 감소) 원천징수 없음
기타 귀속 불분명 대표자 상여 처분

가지급금 인정이자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무상 또는 저리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

인정이자 = 가지급금 × 인정이자율 - 실제 수취이자

인정이자율

구분 이자율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우선 적용) 법인의 실제 차입금 가중평균이자율
당좌대출이자율 (차입금 없는 경우) 4.6% (2024~2025 기준)

세무조정

  • 인정이자 > 실제 수취이자 → 차액을 익금산입 (소득처분: 상여/배당)
  • 대표이사 가지급금 →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 처분 → 근로소득세 추가 부담

접대비 한도

구분 기본한도 수입금액 기준 추가한도
일반법인 1,200만원 100억 이하 0.3%, 500억 이하 0.2%, 500억 초과 0.03%
중소기업 3,600만원 위와 동일
  • 기본한도 + 수입금액 비례한도 = 접대비 손금한도
  • 한도초과분은 손금불산입 (유보 처분)

업무용승용차 비용

항목 한도
감가상각비 800만원
차량유지비 (보험, 유류비 등) 감가상각비 포함 연 1,500만원
처분손실 800만원 (잔액은 이월)
  • 업무전용보험 미가입 시 관련 비용 전액 손금불산입
  • 운행일지 미작성 시 업무사용비율 적용 (1,500만원 초과분)

면책 조항

본 가이드는 일반적인 세법 정보를 안내하는 참고 자료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세법은 수시로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납부 시에는 반드시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고 필요한 경우 세무 전문가(세무사, 공인회계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출처: 국세청, 법령정보센터(law.go.kr), 기획재정부 세제개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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