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에 따른 세무조정의 개념, 손금불산입·익금산입, 소득처분, 가지급금 인정이자 안내입니다.
세무조정 개요
세무조정은 기업회계 기준으로 작성한 결산서상 당기순이익을 세법 기준의 각 사업연도 소득으로 조정하는 절차입니다.
각 사업연도 소득 = 당기순이익 ± 세무조정 (익금산입·손금불산입 - 손금산입·익금불산입)
세무조정 4가지 유형
| 조정 유형 | 효과 | 예시 |
|---|---|---|
| 익금산입 | 소득 증가 (+) | 회계에서 수익으로 잡지 않았으나 세법상 익금인 것 |
| 손금불산입 | 소득 증가 (+) | 회계에서 비용으로 잡았으나 세법상 손금 아닌 것 |
| 손금산입 | 소득 감소 (-) | 회계에서 비용으로 잡지 않았으나 세법상 손금인 것 |
| 익금불산입 | 소득 감소 (-) | 회계에서 수익으로 잡았으나 세법상 익금 아닌 것 |
주요 손금불산입 항목
| 항목 | 세법 근거 | 내용 |
|---|---|---|
| 접대비 한도초과 | 법인세법 §25 | 기본 1,200만원(중소 3,600만원) + 수입금액 비례 |
| 업무무관 자산 관련 비용 | 법인세법 §27 |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자동차 관련 비용 |
| 업무용승용차 한도초과 | 법인세법 §27의2 | 감가상각비 연 800만원, 유지비 포함 연 1,500만원 한도 |
| 감가상각비 한도초과 | 법인세법 §23 | 세법상 상각범위액 초과분 |
| 대손충당금 한도초과 | 법인세법 §34 | 세법상 설정한도 초과 부분 |
| 과다경비 | 법인세법 §26 | 시가 초과 지급 임차료, 보험료 등 |
| 벌금·과태료 | 법인세법 §21 | 법령 위반 벌과금 (교통범칙금 등) |
| 법인세·지방소득세 | 법인세법 §21 | 법인세 본세 및 부가세 |
주요 익금불산입 항목
| 항목 | 내용 |
|---|---|
|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금 (지분율에 따라 30~100%) |
| 국고보조금 | 고정자산 취득에 충당한 국고보조금 |
| 자산수증이익 (이월익금) | 특수관계자 외로부터 받은 자산수증이익 (일부) |
소득처분
세무조정 시 소득이 증가하면, 그 증가분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결정하는 것이 소득처분입니다.
| 소득처분 유형 | 대상 | 원천징수 |
|---|---|---|
| 상여 | 임원·직원 등 특수관계인 | 근로소득 원천징수 |
| 배당 | 주주 등 출자자 | 배당소득 원천징수 |
| 기타사외유출 | 특수관계 없는 자 | 원천징수 없음 |
| 유보 | 사내 유보 (자산 증가·부채 감소) | 원천징수 없음 |
| 기타 | 귀속 불분명 | 대표자 상여 처분 |
가지급금 인정이자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무상 또는 저리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
인정이자 = 가지급금 × 인정이자율 - 실제 수취이자
인정이자율
| 구분 | 이자율 |
|---|---|
|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우선 적용) | 법인의 실제 차입금 가중평균이자율 |
| 당좌대출이자율 (차입금 없는 경우) | 4.6% (2024~2025 기준) |
세무조정
- 인정이자 > 실제 수취이자 → 차액을 익금산입 (소득처분: 상여/배당)
- 대표이사 가지급금 →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 처분 → 근로소득세 추가 부담
접대비 한도
| 구분 | 기본한도 | 수입금액 기준 추가한도 |
|---|---|---|
| 일반법인 | 1,200만원 | 100억 이하 0.3%, 500억 이하 0.2%, 500억 초과 0.03% |
| 중소기업 | 3,600만원 | 위와 동일 |
- 기본한도 + 수입금액 비례한도 = 접대비 손금한도
- 한도초과분은 손금불산입 (유보 처분)
업무용승용차 비용
| 항목 | 한도 |
|---|---|
| 감가상각비 | 연 800만원 |
| 차량유지비 (보험, 유류비 등) | 감가상각비 포함 연 1,500만원 |
| 처분손실 | 연 800만원 (잔액은 이월) |
- 업무전용보험 미가입 시 관련 비용 전액 손금불산입
- 운행일지 미작성 시 업무사용비율 적용 (1,500만원 초과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