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사업비용 한도 (2025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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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관련 비용의 세법상 한도를 정리합니다: 차량경비, 접대비, 감가상각.

업무용 차량경비 한도

감가상각 한도

  • 연간 감가상각 한도: 800만원
  • 감가상각 기준가액 상한: 4,000만원 (2024년~ 적용)
  • 내용연수: 5년 (정액법)
  • 취득가액이 4,000만원을 초과하는 차량도 감가상각 기준가액은 4,000만원

리스/렌트 비용 한도

  • 연간 리스/렌트 비용 인정 한도: 900만원
  • 초과분은 손금불산입

차량 관련 비용 총 한도

  • 운행기록부 미작성 시: 연간 1,500만원 한도
  • 운행기록부 작성 시: 업무사용비율에 따라 전액 인정 가능

업무사용비율

  • 운행기록부 작성 시: 실제 업무사용 비율 적용
  • 미작성 시: 1,500만원 한도 내에서만 인정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 한도

기본 한도 (연간)

사업자 유형 기본 한도
중소기업 3,600만원
개인사업자 3,600만원
일반기업 2,400만원

수입금액 비례 한도

수입금액 구간 중소기업/개인 일반기업
100억원 이하 0.3% 0.2%
100억원 ~ 500억원 0.2% 0.1%
500억원 초과 0.03% 0.03%

문화접대비 추가 한도

  • (기본한도 + 수입금액 비례한도)의 20% 추가
  • 문화접대비 실제 지출액 범위 내에서 인정

접대비 한도 계산

총 한도 = 기본한도 + 수입금액 비례한도 + 문화접대비 추가한도

감가상각 내용연수

자산별 기준 내용연수 (법인세법 시행규칙)

자산 유형 내용연수 상각방법
건물 (철근콘크리트) 40년 정액법
건물 (벽돌/블록) 30년 정액법
건물 (목조) 20년 정액법
구축물 20년 정액법
기계장치 (일반) 8년 정액법/정률법
기계장치 (정밀) 12년 정액법/정률법
차량운반구 5년 정액법/정률법
선박 12년 정액법/정률법
항공기 12년 정액법/정률법
공구 5년 정액법/정률법
비품 (가구/사무용품) 5년 정액법/정률법
컴퓨터/전산장비 4년 정액법/정률법
소프트웨어 5년 정액법
인테리어/시설장치 5년 정액법/정률법

상각방법

  • 정액법: 매년 동일한 금액을 감가상각 (건물은 정액법만 가능)
  • 정률법: 기초 장부가액에 일정률을 적용 (초기 상각액이 큼)
  • 잔존가액: 취득가액의 5% (세법 기준)

면책 조항

본 가이드는 일반적인 세법 정보를 안내하는 참고 자료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세법은 수시로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납부 시에는 반드시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고 필요한 경우 세무 전문가(세무사, 공인회계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출처: 국세청, 법령정보센터(law.go.kr), 기획재정부 세제개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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