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관련 비용의 세법상 한도를 정리합니다: 차량경비, 접대비, 감가상각.
업무용 차량경비 한도
감가상각 한도
- 연간 감가상각 한도: 800만원
- 감가상각 기준가액 상한: 4,000만원 (2024년~ 적용)
- 내용연수: 5년 (정액법)
- 취득가액이 4,000만원을 초과하는 차량도 감가상각 기준가액은 4,000만원
리스/렌트 비용 한도
- 연간 리스/렌트 비용 인정 한도: 900만원
- 초과분은 손금불산입
차량 관련 비용 총 한도
- 운행기록부 미작성 시: 연간 1,500만원 한도
- 운행기록부 작성 시: 업무사용비율에 따라 전액 인정 가능
업무사용비율
- 운행기록부 작성 시: 실제 업무사용 비율 적용
- 미작성 시: 1,500만원 한도 내에서만 인정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 한도
기본 한도 (연간)
| 사업자 유형 | 기본 한도 |
|---|---|
| 중소기업 | 3,600만원 |
| 개인사업자 | 3,600만원 |
| 일반기업 | 2,400만원 |
수입금액 비례 한도
| 수입금액 구간 | 중소기업/개인 | 일반기업 |
|---|---|---|
| 100억원 이하 | 0.3% | 0.2% |
| 100억원 ~ 500억원 | 0.2% | 0.1% |
| 500억원 초과 | 0.03% | 0.03% |
문화접대비 추가 한도
- (기본한도 + 수입금액 비례한도)의 20% 추가
- 문화접대비 실제 지출액 범위 내에서 인정
접대비 한도 계산
총 한도 = 기본한도 + 수입금액 비례한도 + 문화접대비 추가한도
감가상각 내용연수
자산별 기준 내용연수 (법인세법 시행규칙)
| 자산 유형 | 내용연수 | 상각방법 |
|---|---|---|
| 건물 (철근콘크리트) | 40년 | 정액법 |
| 건물 (벽돌/블록) | 30년 | 정액법 |
| 건물 (목조) | 20년 | 정액법 |
| 구축물 | 20년 | 정액법 |
| 기계장치 (일반) | 8년 | 정액법/정률법 |
| 기계장치 (정밀) | 12년 | 정액법/정률법 |
| 차량운반구 | 5년 | 정액법/정률법 |
| 선박 | 12년 | 정액법/정률법 |
| 항공기 | 12년 | 정액법/정률법 |
| 공구 | 5년 | 정액법/정률법 |
| 비품 (가구/사무용품) | 5년 | 정액법/정률법 |
| 컴퓨터/전산장비 | 4년 | 정액법/정률법 |
| 소프트웨어 | 5년 | 정액법 |
| 인테리어/시설장치 | 5년 | 정액법/정률법 |
상각방법
- 정액법: 매년 동일한 금액을 감가상각 (건물은 정액법만 가능)
- 정률법: 기초 장부가액에 일정률을 적용 (초기 상각액이 큼)
- 잔존가액: 취득가액의 5% (세법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