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율, 과세표준 계산, 중소기업 특례, 신고·납부 일정 안내입니다.
법인세율 (과세표준 구간별)
2025 사업연도 기준 법인세율은 4단계 누진세율 구조입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2억원 이하 | 9% | - |
| 2억원 ~ 200억원 | 19% | 2,000만원 |
| 200억원 ~ 3,000억원 | 21% | 4억 2,000만원 |
| 3,000억원 초과 | 24% | 94억 2,000만원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과세표준 계산
법인세 과세표준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각 사업연도 소득 = 익금총액 - 손금총액 과세표준 = 각 사업연도 소득 - 이월결손금 - 비과세소득 - 소득공제
- 익금: 자산의 양도금액, 자산의 임대료, 용역의 제공 대가 등
- 손금: 매출원가, 판매비와 관리비, 감가상각비 등 사업 관련 비용
- 이월결손금: 과거 10년 이내 발생한 결손금 (중소기업은 전액, 일반법인은 소득의 80% 한도)
법인 지방소득세
법인세 산출세액의 10% 를 법인 지방소득세로 별도 납부합니다.
| 법인세 과세표준 | 지방소득세율 |
|---|---|
| 2억원 이하 | 0.9% |
| 2억원 ~ 200억원 | 1.9% |
| 200억원 ~ 3,000억원 | 2.1% |
| 3,000억원 초과 | 2.4% |
중소기업 특례세율
중소기업은 과세표준 5억원 이하 구간에 대해 특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수도권 내 중소기업: 과세표준 5억원 이하 구간 9% 적용
- 수도권 밖 중소기업: 과세표준 5억원 이하 구간 9% 적용
- 5억원 초과분은 일반 세율 적용
법인세 신고·납부 일정
| 구분 | 기한 | 비고 |
|---|---|---|
| 법인세 확정신고 |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 12월 결산법인은 3월 31일 |
| 법인세 중간예납 |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간의 실적 기준, 8개월 이내 | 12월 결산법인은 8월 31일 |
| 법인 지방소득세 | 법인세 신고기한으로부터 1개월 이내 | 12월 결산법인은 4월 30일 |
| 성실신고확인 대상 |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 | 12월 결산법인은 4월 30일 |
주요 세액공제·감면
-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사업용 자산 투자금액의 3~12%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일반 최대 25%, 중소기업 최대 50% (상세: 연구개발비_세액공제.md 참고)
- 고용증대 세액공제: 청년 정규직 1인당 최대 1,550만원 (중소기업, 수도권 밖)
- 최저한세: 중소기업 7%, 중견기업 8%, 일반법인 10~17%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요약
법인의 R&D 관련 세액공제는 당기분 방식과 증가분 방식 중 택1 적용합니다.
| 구분 | 당기분 (일반 R&D) | 당기분 (신성장·원천기술) | 증가분 |
|---|---|---|---|
| 중소기업 | 25% | 30~40% | 증가분 × 50% |
| 중견기업 | 8% | 25~35% | 증가분 × 40% |
| 대기업 | 0~2% | 20~30% | 증가분 × 25% |
- 미공제분은 10년간 이월공제 가능
- 연구전담부서(기업부설연구소) 설치 필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정)
- 상세 요건 및 국가전략기술 특례는 연구개발비_세액공제.md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