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법인세 기본 (2025 사업연도)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율, 과세표준 계산, 중소기업 특례, 신고·납부 일정 안내입니다.

법인세율 (과세표준 구간별)

2025 사업연도 기준 법인세율은 4단계 누진세율 구조입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2억원 이하 9% -
2억원 ~ 200억원 19% 2,000만원
200억원 ~ 3,000억원 21% 4억 2,000만원
3,000억원 초과 24% 94억 2,000만원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과세표준 계산

법인세 과세표준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각 사업연도 소득 = 익금총액 - 손금총액 과세표준 = 각 사업연도 소득 - 이월결손금 - 비과세소득 - 소득공제

  • 익금: 자산의 양도금액, 자산의 임대료, 용역의 제공 대가 등
  • 손금: 매출원가, 판매비와 관리비, 감가상각비 등 사업 관련 비용
  • 이월결손금: 과거 10년 이내 발생한 결손금 (중소기업은 전액, 일반법인은 소득의 80% 한도)

법인 지방소득세

법인세 산출세액의 10% 를 법인 지방소득세로 별도 납부합니다.

법인세 과세표준 지방소득세율
2억원 이하 0.9%
2억원 ~ 200억원 1.9%
200억원 ~ 3,000억원 2.1%
3,000억원 초과 2.4%

중소기업 특례세율

중소기업은 과세표준 5억원 이하 구간에 대해 특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수도권 내 중소기업: 과세표준 5억원 이하 구간 9% 적용
  • 수도권 밖 중소기업: 과세표준 5억원 이하 구간 9% 적용
  • 5억원 초과분은 일반 세율 적용

법인세 신고·납부 일정

구분 기한 비고
법인세 확정신고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12월 결산법인은 3월 31일
법인세 중간예납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간의 실적 기준, 8개월 이내 12월 결산법인은 8월 31일
법인 지방소득세 법인세 신고기한으로부터 1개월 이내 12월 결산법인은 4월 30일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 12월 결산법인은 4월 30일

주요 세액공제·감면

  •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사업용 자산 투자금액의 3~12%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일반 최대 25%, 중소기업 최대 50% (상세: 연구개발비_세액공제.md 참고)
  • 고용증대 세액공제: 청년 정규직 1인당 최대 1,550만원 (중소기업, 수도권 밖)
  • 최저한세: 중소기업 7%, 중견기업 8%, 일반법인 10~17%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요약

법인의 R&D 관련 세액공제는 당기분 방식과 증가분 방식 중 택1 적용합니다.

구분 당기분 (일반 R&D) 당기분 (신성장·원천기술) 증가분
중소기업 25% 30~40% 증가분 × 50%
중견기업 8% 25~35% 증가분 × 40%
대기업 0~2% 20~30% 증가분 × 25%
  • 미공제분은 10년간 이월공제 가능
  • 연구전담부서(기업부설연구소) 설치 필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정)
  • 상세 요건 및 국가전략기술 특례는 연구개발비_세액공제.md 참고

면책 조항

본 가이드는 일반적인 세법 정보를 안내하는 참고 자료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세법은 수시로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납부 시에는 반드시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고 필요한 경우 세무 전문가(세무사, 공인회계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출처: 국세청, 법령정보센터(law.go.kr), 기획재정부 세제개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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