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기본 (2025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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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기본 세율, 과세 유형, 신고 절차를 정리합니다.

부가가치세율

  • 표준세율: 10%
  • 공급가액에 10%를 곱하여 부가세를 계산합니다.
  • 합계금액(총액) = 공급가액 + 부가세

계산 예시: - 공급가액 1,000,000원 → 부가세 100,000원 → 합계 1,100,000원 - 합계 1,100,000원 → 공급가액 1,000,000원 → 부가세 100,000원

과세 유형

유형 세율 설명
과세 (taxable) 10% 일반적인 재화/용역 공급
영세율 (zero-rate) 0% 수출, 외화획득 용역 등
면세 (exempt) 부가세 없음 농산물, 의료, 교육 등
  • 영세율: 매출세액은 0이지만 매입세액 공제는 가능 (수출업자에게 유리)
  • 면세: 부가세 자체가 적용되지 않으며, 매입세액 공제 불가

신고 유형 (일반과세자)

신고 구분 과세기간 신고/납부기한
1기 예정신고 1.1 ~ 3.31 4.25까지
1기 확정신고 1.1 ~ 6.30 7.25까지
2기 예정신고 7.1 ~ 9.30 10.25까지
2기 확정신고 7.1 ~ 12.31 다음해 1.25까지

납부세액 계산

납부세액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매출세액 = 매출 공급가액 x 10% - 매입세액 = 매입 공급가액 x 10% - 납부세액이 음수이면 환급 대상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구분 기준
법인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모든 법인)
개인사업자 직전연도 공급가액 합계 8,000만원 이상
  • 2024년부터 개인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기준 1억원 → 8,000만원으로 하향

발급 기한

  • 재화·용역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발급
  • 월합계 세금계산서: 해당 월의 거래분을 합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발급 가능

발급 지연·미발급 시 가산세

위반 유형 가산세 (공급가액 기준)
세금계산서 미발급 2%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1%
전자세금계산서 의무자가 종이로 발급 0.5%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3%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0.5%

부가세 계산기

부가세 변환(공급가액/부가세/합계 상호변환)과 납부세액 계산을 지원합니다. 자세한 계산은 부가세 계산기 도구를 이용하세요.

면책 조항

본 가이드는 일반적인 세법 정보를 안내하는 참고 자료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세법은 수시로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납부 시에는 반드시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고 필요한 경우 세무 전문가(세무사, 공인회계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출처: 국세청, 법령정보센터(law.go.kr), 기획재정부 세제개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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