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기본 세율, 과세 유형, 신고 절차를 정리합니다.
부가가치세율
- 표준세율: 10%
- 공급가액에 10%를 곱하여 부가세를 계산합니다.
- 합계금액(총액) = 공급가액 + 부가세
계산 예시: - 공급가액 1,000,000원 → 부가세 100,000원 → 합계 1,100,000원 - 합계 1,100,000원 → 공급가액 1,000,000원 → 부가세 100,000원
과세 유형
| 유형 | 세율 | 설명 |
|---|---|---|
| 과세 (taxable) | 10% | 일반적인 재화/용역 공급 |
| 영세율 (zero-rate) | 0% | 수출, 외화획득 용역 등 |
| 면세 (exempt) | 부가세 없음 | 농산물, 의료, 교육 등 |
- 영세율: 매출세액은 0이지만 매입세액 공제는 가능 (수출업자에게 유리)
- 면세: 부가세 자체가 적용되지 않으며, 매입세액 공제 불가
신고 유형 (일반과세자)
| 신고 구분 | 과세기간 | 신고/납부기한 |
|---|---|---|
| 1기 예정신고 | 1.1 ~ 3.31 | 4.25까지 |
| 1기 확정신고 | 1.1 ~ 6.30 | 7.25까지 |
| 2기 예정신고 | 7.1 ~ 9.30 | 10.25까지 |
| 2기 확정신고 | 7.1 ~ 12.31 | 다음해 1.25까지 |
납부세액 계산
납부세액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매출세액 = 매출 공급가액 x 10% - 매입세액 = 매입 공급가액 x 10% - 납부세액이 음수이면 환급 대상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 구분 | 기준 |
|---|---|
| 법인사업자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모든 법인) |
| 개인사업자 | 직전연도 공급가액 합계 8,000만원 이상 |
- 2024년부터 개인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기준 1억원 → 8,000만원으로 하향
발급 기한
- 재화·용역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발급
- 월합계 세금계산서: 해당 월의 거래분을 합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발급 가능
발급 지연·미발급 시 가산세
| 위반 유형 | 가산세 (공급가액 기준) |
|---|---|
| 세금계산서 미발급 | 2% |
|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 1% |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자가 종이로 발급 | 0.5% |
|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 3% |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 0.5% |
부가세 계산기
부가세 변환(공급가액/부가세/합계 상호변환)과 납부세액 계산을 지원합니다. 자세한 계산은 부가세 계산기 도구를 이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