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간이과세자 기준, 업종별 부가가치율, 납부면제, 일반과세자 전환 기준 안내입니다.
간이과세자 기준
직전 연도 공급대가(매출액) 합계가 1억 4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분류됩니다.
| 구분 | 기준 |
|---|---|
| 간이과세 적용 | 직전연도 공급대가 1억 400만원 미만 |
| 일반과세 전환 | 직전연도 공급대가 1억 400만원 이상 |
| 납부면제 | 해당 과세기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 |
간이과세 배제 업종·지역
다음에 해당하면 매출이 1억 400만원 미만이더라도 간이과세 적용 불가:
- 광업, 제조업 (과자점·도정업·양복점 등 일부 제외)
- 부동산매매업
- 과세유흥장소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 전문직 사업자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의사, 약사 등)
- 간이과세 배제 지역 (국세청장 고시 지역)
- 둘 이상 사업장 합산 공급대가 1억 400만원 이상
업종별 부가가치율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 계산에 적용하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입니다.
| 업종 | 부가가치율 |
|---|---|
| 소매업, 재생재료수집판매업 | 15% |
| 제조업, 농·임·어업, 소화물전문운송업 | 20% |
| 숙박업, 음식점업 | 25% |
| 건설업, 운수·창고업, 정보통신업 | 30% |
| 금융·보험·부동산임대업 | 40% |
| 전문·과학·기술·사업시설·사업지원·교육·보건·사회복지·예술·스포츠·여가·수리·기타 개인서비스업 | 30% |
간이과세자 납부세액 계산
납부세액 = 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 공제세액
- 공급대가: 부가세 포함 총 매출액
- 공제세액: 매입세금계산서상 세액 × 업종별 부가가치율
계산 예시
음식점 매출 3,000만원, 매입세금계산서 세액 50만원인 경우: - 납부세액 = 3,000만원 × 25% × 10% - (50만원 × 25%) - = 75만원 - 12.5만원 = 62.5만원
납부면제
해당 과세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이면 부가가치세 납부 면제
- 신고의무는 유지 (신고서 제출 필요)
-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없음 (영수증 발급)
세금계산서 발급
| 구분 | 발급 |
|---|---|
|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 | 영수증 발급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 |
| 공급대가 4,800만원 이상 |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
간이과세자 신고 일정
| 구분 | 과세기간 | 신고·납부기한 |
|---|---|---|
| 확정신고 | 1.1 ~ 12.31 (1년) | 다음해 1.25까지 |
- 간이과세자는 연 1회 신고 (일반과세자는 연 2~4회)
- 예정부과: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7월에 고지
간이과세 ↔ 일반과세 전환
- 직전연도 매출 1억 400만원 이상 → 다음해 7.1부터 일반과세자 전환
- 간이과세 포기 신고 → 일반과세자 전환 가능 (3년간 간이과세 재적용 불가)
- 일반과세자가 매출 감소 → 다시 간이과세 적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