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제도 (2025 기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간이과세자 기준, 업종별 부가가치율, 납부면제, 일반과세자 전환 기준 안내입니다.

간이과세자 기준

직전 연도 공급대가(매출액) 합계가 1억 4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분류됩니다.

구분 기준
간이과세 적용 직전연도 공급대가 1억 400만원 미만
일반과세 전환 직전연도 공급대가 1억 400만원 이상
납부면제 해당 과세기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 배제 업종·지역

다음에 해당하면 매출이 1억 400만원 미만이더라도 간이과세 적용 불가:

  • 광업, 제조업 (과자점·도정업·양복점 등 일부 제외)
  • 부동산매매업
  • 과세유흥장소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 전문직 사업자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의사, 약사 등)
  • 간이과세 배제 지역 (국세청장 고시 지역)
  • 둘 이상 사업장 합산 공급대가 1억 400만원 이상

업종별 부가가치율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 계산에 적용하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입니다.

업종 부가가치율
소매업, 재생재료수집판매업 15%
제조업, 농·임·어업, 소화물전문운송업 20%
숙박업, 음식점업 25%
건설업, 운수·창고업, 정보통신업 30%
금융·보험·부동산임대업 40%
전문·과학·기술·사업시설·사업지원·교육·보건·사회복지·예술·스포츠·여가·수리·기타 개인서비스업 30%

간이과세자 납부세액 계산

납부세액 = 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 공제세액

  • 공급대가: 부가세 포함 총 매출액
  • 공제세액: 매입세금계산서상 세액 × 업종별 부가가치율

계산 예시

음식점 매출 3,000만원, 매입세금계산서 세액 50만원인 경우: - 납부세액 = 3,000만원 × 25% × 10% - (50만원 × 25%) - = 75만원 - 12.5만원 = 62.5만원

납부면제

해당 과세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이면 부가가치세 납부 면제

  • 신고의무는 유지 (신고서 제출 필요)
  •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없음 (영수증 발급)

세금계산서 발급

구분 발급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 영수증 발급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
공급대가 4,800만원 이상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간이과세자 신고 일정

구분 과세기간 신고·납부기한
확정신고 1.1 ~ 12.31 (1년) 다음해 1.25까지
  • 간이과세자는 연 1회 신고 (일반과세자는 연 2~4회)
  • 예정부과: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7월에 고지

간이과세 ↔ 일반과세 전환

  • 직전연도 매출 1억 400만원 이상 → 다음해 7.1부터 일반과세자 전환
  • 간이과세 포기 신고 → 일반과세자 전환 가능 (3년간 간이과세 재적용 불가)
  • 일반과세자가 매출 감소 → 다시 간이과세 적용 가능

면책 조항

본 가이드는 일반적인 세법 정보를 안내하는 참고 자료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세법은 수시로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납부 시에는 반드시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고 필요한 경우 세무 전문가(세무사, 공인회계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출처: 국세청, 법령정보센터(law.go.kr), 기획재정부 세제개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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