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공제/불공제 분류기

카드 사용내역을 카테고리별로 분류하고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을 자동 계산합니다.

카드 소득공제 안내

  • •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카드 사용분에 대해 소득공제
  • 신용카드 15%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 전통시장·대중교통 40%
  • • 기본한도: 총급여 7천만 이하 300만 / 7천~1.2억 250만 / 1.2억 초과 200만
  • • 전통시장(+100만), 대중교통(+100만), 체육시설(+300만, 7천만 이하) 추가한도
  • 불공제 항목: 세금, 보험료, 공과금, 해외 사용분, 자동차 구매 등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연간 총급여액을 입력하세요.

카드 거래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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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용카드 소득공제 분류기는 어떤 기능인가요?

카드 거래를 카테고리별로 분류하고 소득공제를 자동 계산합니다.

카드 공제 최저사용금액은 얼마인가요?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사용분부터 공제가 적용됩니다.

체크카드와 신용카드 공제율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은 40%로 더 높은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완벽 가이드 - 카테고리별 공제율과 한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 개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지출한 금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에 근거하며, 지출 수단별로 차등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이 제도의 목적은 신용카드 사용을 장려하여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있으며, 연말정산에서 근로자가 가장 많이 활용하는 소득공제 항목 중 하나입니다. 단, 사업관련 경비, 법인카드 사용분, 해외 사용분 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카테고리별 공제율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지출 수단과 사용처에 따라 공제율이 다릅니다.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사용분에 대해 아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의 공제율(30%)이 신용카드(15%)보다 높으므로, 총급여 25% 문턱을 신용카드로 채우고 초과분은 체크카드로 지출하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은 추가 한도가 별도로 주어져 더 많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출 수단/사용처 공제율 비고
신용카드 15% 기본 공제율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신용카드 대비 2배
전통시장 40% 추가 한도 별도
대중교통 40% 추가 한도 별도
도서·공연·영화 30% 총급여 7,000만원 이하
체육시설(2025년 신설) 30% 총급여 7,000만원 이하

소득 구간별 공제 한도

신용카드 소득공제에는 총급여 구간별 한도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는 300만원, 7,000만원~1.2억원은 250만원, 1.2억원 초과는 200만원이 기본 한도입니다. 전통시장 사용분은 추가 100만원, 대중교통 사용분은 추가 100만원, 도서·공연·영화·체육시설 사용분은 추가 100만원의 별도 한도가 있어, 최대 600만원(기본 300만원 + 추가 3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 25% 문턱과 한도를 고려하여 연간 카드 사용 전략을 수립하면 효과적입니다.

2025년 개정사항

2025년 세법 개정으로 체육시설 이용료가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 대상, 공제율 30%). 헬스장, 수영장, 골프연습장 등의 이용료가 해당되며, 도서·공연·영화와 동일한 추가 한도(100만원)를 공유합니다. 또한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의 추가 한도가 각각 100만원으로 유지되어 있으며, 대중교통 한시적 공제율 인상(80%)은 2024년에 종료되고 2025년부터 40%로 환원되었습니다.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보험료, 교육비, 공과금, 세금, 아파트관리비, 상품권 구매 등)은 변경 없이 유지됩니다.

면책조항

본 분류기는 카드 거래내역의 공제/불공제 여부를 추정하는 참고용 도구입니다. 실제 공제 여부는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와 구체적인 거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사업자의 사업용 경비, 면세 물품 구매, 해외 사용분 등은 별도 판단이 필요합니다. 본 사이트는 분류 결과의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으며, 이를 근거로 한 세무 신고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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