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 기본 (2025 귀속)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른 상속세·증여세 세율, 공제한도, 신고기한 안내입니다.

상속세·증여세 세율 (5단계 초과누진세율)

상속세와 증여세는 동일한 세율 구조를 적용합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억원 이하 10% -
1억원 ~ 5억원 20% 1,000만원
5억원 ~ 10억원 30% 6,000만원
10억원 ~ 30억원 40% 1억 6,000만원
30억원 초과 50% 4억 6,000만원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상속공제

기초공제

  • 기초공제: 2억원
  • 가업상속공제: 최대 600억원 (가업 영위기간에 따라)
  • 영농상속공제: 최대 30억원

인적공제

구분 공제금액
자녀공제 1인당 5,000만원
미성년자공제 19세까지 연수 × 1,000만원
연로자공제 (65세 이상) 1인당 5,000만원
장애인공제 기대여명 연수 × 1,000만원

일괄공제

  • 기초공제 + 인적공제 합계와 5억원 중 큰 금액 선택 가능
  • 배우자가 있는 경우 일괄공제 5억원 + 배우자상속공제 적용 가능

배우자상속공제

  • 최소 5억원 ~ 최대 30억원
  • 실제 상속받은 금액 기준 (법정상속분 한도)

금융재산 상속공제

순금융재산 가액 공제금액
2,000만원 이하 전액 공제
2,000만원 ~ 1억원 2,000만원
1억원 초과 순금융재산의 20% (최대 2억원)

증여재산공제 (증여세 면제한도)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10년간 합산하여 공제합니다.

증여자 공제한도 (10년간)
배우자 6억원
직계존속 (부모 등) → 성년 자녀 5,000만원
직계존속 (부모 등) → 미성년 자녀 2,000만원
직계비속 (자녀 등) → 부모 5,000만원
기타 친족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1,000만원
  •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 증여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과세
  • 공제한도는 증여자별이 아닌 증여자 그룹별 합산 (예: 아버지+어머니 합산 5,000만원)

신고·납부 기한

구분 신고기한 비고
상속세 상속 개시일(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9개월
증여세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신고세액공제

  • 법정 신고기한 내 신고 시: 산출세액의 3% 공제

연부연납 (분할납부)

  • 납부할 세액이 2,000만원 초과 시 신청 가능
  • 연부연납 기간: 최대 5년 (가업상속은 최대 20년)
  • 각 회분 분납세액에 이자 상당 가산액 부과

세대생략 증여 할증과세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직접 증여하는 경우 (세대를 건너뛴 증여): - 증여세 산출세액의 30% 할증 - 미성년자가 20억원 초과 증여받는 경우 40% 할증

면책 조항

본 가이드는 일반적인 세법 정보를 안내하는 참고 자료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세법은 수시로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납부 시에는 반드시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고 필요한 경우 세무 전문가(세무사, 공인회계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출처: 국세청, 법령정보센터(law.go.kr), 기획재정부 세제개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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