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른 상속세·증여세 세율, 공제한도, 신고기한 안내입니다.
상속세·증여세 세율 (5단계 초과누진세율)
상속세와 증여세는 동일한 세율 구조를 적용합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원 이하 | 10% | - |
| 1억원 ~ 5억원 | 20% | 1,000만원 |
| 5억원 ~ 10억원 | 30% | 6,000만원 |
| 10억원 ~ 30억원 | 40% | 1억 6,000만원 |
| 30억원 초과 | 50% | 4억 6,000만원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상속공제
기초공제
- 기초공제: 2억원
- 가업상속공제: 최대 600억원 (가업 영위기간에 따라)
- 영농상속공제: 최대 30억원
인적공제
| 구분 | 공제금액 |
|---|---|
| 자녀공제 | 1인당 5,000만원 |
| 미성년자공제 | 19세까지 연수 × 1,000만원 |
| 연로자공제 (65세 이상) | 1인당 5,000만원 |
| 장애인공제 | 기대여명 연수 × 1,000만원 |
일괄공제
- 기초공제 + 인적공제 합계와 5억원 중 큰 금액 선택 가능
- 배우자가 있는 경우 일괄공제 5억원 + 배우자상속공제 적용 가능
배우자상속공제
- 최소 5억원 ~ 최대 30억원
- 실제 상속받은 금액 기준 (법정상속분 한도)
금융재산 상속공제
| 순금융재산 가액 | 공제금액 |
|---|---|
| 2,000만원 이하 | 전액 공제 |
| 2,000만원 ~ 1억원 | 2,000만원 |
| 1억원 초과 | 순금융재산의 20% (최대 2억원) |
증여재산공제 (증여세 면제한도)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10년간 합산하여 공제합니다.
| 증여자 | 공제한도 (10년간) |
|---|---|
| 배우자 | 6억원 |
| 직계존속 (부모 등) → 성년 자녀 | 5,000만원 |
| 직계존속 (부모 등) → 미성년 자녀 | 2,000만원 |
| 직계비속 (자녀 등) → 부모 | 5,000만원 |
| 기타 친족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 1,000만원 |
-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 증여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과세
- 공제한도는 증여자별이 아닌 증여자 그룹별 합산 (예: 아버지+어머니 합산 5,000만원)
신고·납부 기한
| 구분 | 신고기한 | 비고 |
|---|---|---|
| 상속세 | 상속 개시일(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9개월 |
| 증여세 |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 - |
신고세액공제
- 법정 신고기한 내 신고 시: 산출세액의 3% 공제
연부연납 (분할납부)
- 납부할 세액이 2,000만원 초과 시 신청 가능
- 연부연납 기간: 최대 5년 (가업상속은 최대 20년)
- 각 회분 분납세액에 이자 상당 가산액 부과
세대생략 증여 할증과세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직접 증여하는 경우 (세대를 건너뛴 증여): - 증여세 산출세액의 30% 할증 - 미성년자가 20억원 초과 증여받는 경우 40% 할증